펀드에 대한 기초적인 썰 2
재테크를 말할 때 절세나 비과세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세금을 줄이거나 없는 금융상품이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은 세금이 있으며 익숙한 투자상품인 펀드도 당연히 세금이 발생합니다.
펀드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투자대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다만 흔히 '펀드에 투자한다'고 말하는 대부분은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인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주식형펀드>는 사실상 세금이 없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사고 파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비과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펀드도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100만원의 수익이 났고, 이 중에서 90만원이 주식매매에서 발생했다고 가정해 본다면, 주식 매매로 발생하지 않는 10만원에 대해서만 15.4%인 1만 5,400원의 세금만 발생하고, 90만원에서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대상금액이 2천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지만,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는 수익 대부분이 주식매매차익이므로 수익이 많이 나더라도 과세되는 금융소득은 거의 없으므로 절세 금융상품으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재무설계의 관점에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금융소득이 많은 고액자산가들의 자산관리의 측면에서도 다수 활용되는 금융상품이 주식형 펀드입니다.
물론 주식형펀드가 주식매매차익으로만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배당주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배당이 발생할 경우 수익이 높아지지만, 매매차익이 아닌 배당수익이므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펀드는 주식 뿐 아니라 부동산, 원자재,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하고,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자산에 대해서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펀드는 무조건 세금이 없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다만 제도를 잘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개설한 해외투자전용 계좌를 통해 해외펀드를 투자할 경우 매매차익 및 평가차익, 환차익을 3천만원까지 10년동안 비과세로 하고 있고, 잔고 없어도 개설은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에 필히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개설하실 때에는 계좌만 만드는 게 아니라, 10년동안 활용한 펀드를 3~4개 나눠서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주식형펀드, 유럽주식형펀드, 중국주식형펀드 같이 선진국과 이머징국가로 나누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