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승인업무 지침서 - 2015. 10. 01
어제 처음으로 집 앞 체육공원에서 팬텀 4 프로를 하늘에 띄워 보고 간단한 영상 촬영 기능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첫 비행이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고도도 30m 이상 올리지 않았는데 아시는 분이 제가 비행한 곳이 공항에서 거리가 멀지 않음으로 규제가 있는 지역이라 하네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관련 내용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12Kg 이하인 무인 비행장치(드론)는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이외 지역에서는 150m 미만 고도까지 사전 비행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외엔 반드시 국토부 관할 지방 항공청 승인이 필요하다.
다음부터는 주의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에 내용이 있습니다.
추가로 드론 비행 전 안전비행을 위한 준비사항을 체크할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SafeFlight
Ready to Fly
두 앱은 기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사용법은 어렵지 않고요.
다음에 시간을 내어서 사용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앱에 대한 완성도는 SsfeFlight가 더 높은 것 같고요. 장단점이 있어서 둘을 섞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