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Ella Aug 08. 2023

암호화폐는 증권일까?

지난달 31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테라폼랩스 및 설립자인 권도형 간의 소송 판결에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했다. 이 판결은 지난달 13일 암호화폐 리플 발행사인 리플랩스와 SEC 간의 소송 관련 판결과 대조적인 결과를 가져와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전 미국 뉴욕 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기관투자자에게 직접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하여 개인투자자 관련 암호화폐 거래에서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레이코프 판사는 암호화폐를 대중 및 기관 판매로 구분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누구에게 팔든 똑같이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암호화폐의 증권성을 둘러싼 법원 내의 판단이 엇갈린 이유는 증권을 ‘타인의 노력으로부터 파생되는 이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있는 일반 기업에 대한 투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레스 판사는 가상화폐를 일반 대중에게 팔 때 구매자가 회사 이익을 공유할 것으로 기대할 증거가 없어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SEC는 테라폼랩스 사태와 관련해 권도형씨가 최소 400억 달러 이상의 시장 가치를 소멸시킨 사기의 일환으로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봤다. 피해자인 일반 개인투자자들은 권도형씨 측이 자신의 투자금을 가져가 대신 수익을 창출한다고 기대했기 때문에 증권성을 지닌다는 견해가 SEC와 레이코프 판사의 판단이다.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되면 증권법 등 수많은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상대적으로 운용이 자유로운 암호화폐의 장점이 사라지는 것인데,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규정된다면 좀 더 공격적인 판매와 거래가 가능해지는 만큼 시장에서는 증권성 판단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 소송 판결에서 레이코프 판사가 토레스 판사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만큼 암호화폐의 증권성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