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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우현 May 18. 2016

스타트업의 회계 처리~

자칫 잘못하면 의도치 않은 횡령? 어떻게 관리하지?

 두번째 이야기! 회계 관리 이야기!


 많은 초기 스타트업 들이 고민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저도 처음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라 한번 작성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스타트업의 경우에도 공동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Co - Founder 들 끼리 법인을 설립해서 지분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즉 ㅇㅇ주식회사 이런 식으로 법인 사업자가 된다는 이야기이죠!

 하지만 생각보다 법인 사업자가 되게 되면 회계 처리가 쉽지 않게 됩니다. 왜냐면 법인은 사람과 똑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 통장을 쓰듯이 급할때 ATM에서 돈 삥~~~ 뽑아서 썼다가 집어넣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잘못하면 횡령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어떻게 해야 하지를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세무사 사무소에 기장을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우린 가난한 스타트업이니까요.. ㅠㅠ

 "우리 코파운더 중에는 경영학과 있어서 괜찮은데요??" 

 아니죠!

경영학과에서 회계를 배운 사람이 물론 이론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생각보다 현실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되는지는 그냥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썼던 방법을 한번 공유해보려고 해요.




물론 세법이 바뀔수도 있고, 방법이 홈페이지 개정등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제 글은 참고만 하세요~~

정확한 세금 처리 문의는 국세청 새미래 콜센터로 하세요..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글쓴이는 책임 못 집니다!


1. 일단 주거래 은행을 하나 정해서 법인 통장과 법인 체크 카드를 만든다!

일단 법인을 세우고 사업자를 냈으면 법인 통장을 만들어 줘야 겠지요?

그리고 통장을 만들면서 사업자 체크카드!를 반드시 발급하도록 합니다.

매출액이 아직 없는 초기 기업은 대부분 사업자 신용카드를 받기는 쉽지 않아요. 대표자 신용이 아주 좋아서 연대보증형으로 가입하면 또 모를까! 하지만 체크카드는 초기 스타트업 들이라고 해도 발급해 주니 걱정하지 마시고 사업자 체크카드를 함께 신청합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뱅킹 까지!


2. 법인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 뱅킹 인증서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은행용과 전자세금계산서 처리용 두가지를 함께 발급받도록 합시다!


3. 홈택스에 회원 가입을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법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회원가입을 하여 줍니다!, 


4. 현금영수증 카드를 신청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현금 영수증 카드를 신청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몇일 뒤 우편으로 띡 하고 날아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물이 준비가 되었어요. 

결국 세금처리라는 것이 소득 - 비용을 가지고 세금을 산출하여 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소득과 비용을 신고할 때에 따로 증빙서류를 내지 않도록 모든 소득을 잡는 행동과 지출을 하는 행동을 전자 적인 방법을 통하여 남겨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증빙자료가 날아가도록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자동으로 소득과 비용을 잡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1. 소득의 경우

결국 매출을 올릴 때에 계좌 이체를 통하여 대금을 수취하거나, 고객이 카드 결제를 하면 카드사에서 법인 통장으로 매출 대금을 입금해 주겠지요?

카드결제 대금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알아서 국세청에 여러분이 매출을 올렸다는 것이 신고가 됩니다. 

그럼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수취가 문제인데, 이것은 아까 홈택스에 가입하였죠? 여기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면 됩니다. 서비스나 용역을 제공해 준 (결국 돈을 우리한테 준) 회사의 사업자 번호 등등 정보를 알아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하여 주면 됩니다.!


2. 그렇다면 지출 즉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결국 돈은 두가지 중 하나로 쓰잖아요? 카드 or 현금

현금을 사용할 경우는 정말 주의해야 해요. 되도록 ATM에서 돈을 빼서 쓰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현금을 불가피하게 뽑아썼다고 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 카드를 이용하여 사업자 지출 증빙!을 해달라고 합시다! 만약 카드를 두고 갔다면 사업자 번호를 외우고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즉 B2B거래를 한 경우에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받아 놓을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게 되면 현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이미 세금신고를 해야할 때에 국세청에 이미 자료가 넘어가 있어서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렇다면 카드는 어떨까요? 

아까 사업자 체크카드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 카드로 그냥 카드 결제 하시면 됩니다. 정말 심플하죠? 그래서 저는 사업 초기에는 그냥 사업자 체크카드로 다 처리하곤 했답니다.


그럼 이렇게 증빙자료를 넘겨 놓으면 실제 세금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정말 쉽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부가세 신고 항목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매출과 비용이 잡혀 있답니다. 만약 기록되지 않은 현금을 매출로 받앗을 경우 (예를들어 음식점인데 손님이 현금을 주고 간 경우) 만 현금소득으로 얼마를 올렸는지 써서 제출하면 됩니다. 방법도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서명하여 제출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산출된 세액을 내거나 환급 받으면 됩니다.


법인세의 경우는 자본금 확인 등 몇가지 지식만 있으면 역시 그렇게는 어렵지 않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겁내지 말고 고고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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