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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손 노무사 Aug 16. 2016

[영화] 열정 같은 소리하고 있네

수습한테는 정말 이래도 될까?

열정 같은 소리하고 있네

  2015년 11월 개봉한 영화다. 출연진도 내가 좋아하는 배우이고, 열정 페이가 한참 문제가 된 후라 참 재미있게 본 영화이지만, 직업이 노무사인지라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을 보며 ‘저건, 저것도, 저러면 안 되는데…’했던 부분을 골라봤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니 예고편 링크한다. 같이 보고 더 이야기를 해 보자.

http://movie.daum.net/moviedb/video?id=89203&vclipId=49435

<출처 : 다음영화>


  예고편에서 정재영이 막 입사한 수습기자 박보영에게 이렇게 말한다.

“수습은 기본급 90에, 수당, 월차, 휴가 없고, 상여금 없고~~~”

출처: 다음영화 열정같은소리하고있네 예고편 캡쳐


 진짜 이래도 되나? 간단히 살펴보자.


  박보영은 한 달을 90만 원으로 살게 생겼다. 집 떠나와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는데, 방값도, 학자금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밥도 먹고, 교통비도 들고 이래 저래 들어갈 돈이 만만치 않을 텐데. 기본급 90만 원. 이렇게 줘도 되나? 2015년 영화이니 2015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더라도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일을 하면 1,166,220원(2016년 기준 1,260,270원) 이상을 줘야 한다 [i]. 수습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줘도 된다 [ii] 고하니 이를 적용하더라도 1,049,598원 이상을 줘야 한다. 물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항목이 있어 기본급만으로 이 금액이 책정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을 넘을 수 있지만, 보다시피 수당이 없다고 했으니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금액이다. 


  월차도 없다고 한다. 이 말은 잘못된 말은 아니다. 주 40시간 제로 변경되면서 월차가 연차에 포함되어서 월차라는 개념은 근로기준법에서 없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사가 월차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직원에게 월차를 지급해야 한다.


  수당도 없다. 식대, 교통비 뭐 이런 것은 없을 수도 있다. 법에서 정한 수당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연장근로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수습이던 아니던,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밤 10시 넘어서 일하면 야간근로수당을, 휴일에 나와서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iii].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수당은 줘야 하는 것이다.


  휴가가 없다. 연차휴가를 말하는 것 같은데 박보영은 꽃다운 나이에 여행도 못 가고 일만 하게 생겼다. 여행은 둘째치고 아파도 휴가가 없으니 빠지면 결근이 되는 것이고 … 그럼 월급 또 깎인다. 병가나 경조휴가는 없다고 해도 연차휴가는 줘야 한다. 보통 연차휴가는 근무한 지 1년이 넘은 사람만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입사한 지 1년이 안된 직원(수습 포함)도 연차휴가를 쓸 수 있다. 한 달 개근하면 1일씩 휴가가 발생하여 이 휴가를 모아서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입사 1년 뒤 발생하는 휴가에서 곶감 빼먹듯이 미리 사용하는 것이긴 하지만 [iv]. 


  상여금은,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규정에 따른 거라면 안 준다고 뭐라 말은 못 하겠다.

출처: 다음영화 열정같은소리하고있네 예고편 캡쳐

  영화에서 쉬는 날이 하나도 없느냐고 물어보는 박보영에게 정재영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야! 열정만 있으면 못할게 뭐가 있어?”

 출처: 다음영화 열정같은소리하고있네 예고편 캡쳐

  영화를 보는 내내 가장 씁쓸했던 대사였다. ‘정말 열정만 있으면 못할게 아무것도 없을까?’ 


야! 열정만 있으면 못할게 뭐가 있어?

이 말이 너의 권리, 대가, 정당한 보수 같은 거 따지지 말고 너의 재능을 내어 놓으라는, ‘열심히’만 하라는 착취의 말이어서는 안 된다. 열정까지 있으면 어려워 보이는 일도 해낼 수 있다는 격려와 응원의 말이어야 한다. 열정만으로는 일할 수 없다.      



[i] 2016년 최저임금 고시. 시간급 6,030원. 월 환산액 1,260,27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환산 기준 시간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ii]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 서수 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시행령 제3조(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iii]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iv]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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