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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손 노무사 Aug 29. 2016

[예능]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 작성해야 할 서류

아들이 위험하게 오토바이를 탄다며 나무라던 아버지. 동료 택시기사들에게 무전을 친다.

칙 치익… 

"OO운수에 알립니다~. OO 16호입니다~. 제 아들이 혹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을 보시는 분은 제게 연락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치익…


잠시 후


"아드님이 치킨집 오토바이 타고 지나게 네에~"


제보 접수 완료. 아들을 찾아온 동네를 다 뒤져 아들을 발견하고 자신의 택시 안에서 아들을 나무라던 아버지.

"편의점 알바한다 했지? 치킨집 알바는 아빠가 하지 말라고 했지!"

지금은 방송이 종료되었지만 어느 토요일 오전, TV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찮게 보게 된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이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르바이트는 하는 줄은 알았지만,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지는 몰랐다. 이 학생은 고등학생이다. 만 나이로 적으면 15세, 많으면 18세이다. 만 18세가 되려면 고3에 생일이 지나야 한다. 그럼 보통 아르바이트하는 고등학생은 만 18세가 안 된다는 이야기다. 만 18세가 안 되는 학생은 위의 이야기처럼 부모님 모르게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


근로기준법은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자녀가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부모가 알 수밖에 없어야 한다. 친권자 동의서를 사업장에 제출하도록 하므로. 그리고 당연히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한다.


학생들 대상으로 기초 노동법 강의를 하다 보면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알바하는 학생들이 많다.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를 해서 평소에 갖고 싶은 것을 사려고 하는 학생, 부모님에게 알리면 알바비를 뺏긴다는 학생, 부모님에게 걱정 끼쳐 드리기 싫어서 몰래 알바한다는 학생 등 이유도 다양하다. 이런 학생 중 알바를 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부모님 몰래 알바한 것이 들켜 혼날까 봐 부모님께 이야기하지도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하지만 학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가까이서 가장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쳐도 부모에게 혼 날 것을 두려워하여 이야기하지 않게 되면 병을 키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내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구나'로 그쳐서는 안 된다.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아르바이트를 하게끔 도울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자녀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사람을 만났으며, 내일은 어떤 일이 있을지 까지도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다. 자녀는 자신이 받는 대우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은 부모님이다. 그리고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바로 가족이다. 우리 아이는 이야기를 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 부모님은 내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소통을 멈추지 말자. 부모님이 먼저 다가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숨기려고만 하지 말고, 서로를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배려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다가선다면 조금씩 조금씩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지 않을까?


끝으로 한 가지 더.

야간 알바도 한다고 한다, 새벽까지. 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자를 밤 10시에서 새벽 6시 사이와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근로를 시킬 수 있다. 만일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근로기준법 제70조).


메인 사진 출처 : SB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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