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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손 노무사 Nov 07. 2016

[예능] 런닝맨-개리와의 거리

식대, 차량 유지비, 연차수당은 안 넣어요?-퇴직금 계산



일요일엔 역시 시체놀이하면서 TV보는게 제맛이다. 하도 오래 뒹굴어서 머리가 아플때도 있지만.

한참 뒹굴다가 종교활동하고 돌아오니 런닝맨을 할 시간이었다.

얼른 TV를 켜고 봤더니 개리 하차 특집이었다.

출처 sbs 홈페이지

개리에게 우승 상품을 위해 멤버들이 열심히 미션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개리와 추억이 담겨있는 물건을 훔치라는 개인 미션도 진행하였다. 

왜 이런 미션을 하는지 런닝맨 보는 내내 몰랐고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냥 재미를 위해서 그러려니 했다. 


미션이 다 끝나고 제작진은 개리에게 선물을 줬다.

그동안 개리의 모습이 담겨있는 사진들로 개리의 액자를 만들어 주고, 금으로 된 기념 선물도 주었다. 

출처: 런닝맨 인스타그램

제작진과 함께 한 회식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 개리에게 마지막 미션이 남아 있었다.

멤버들이 몰래 가져갔던 물건을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기였는데 개리의 물건이 없어 비어있던 자리에 멤버들의 훈훈한 편지와 선물이 놓여 있었다. 

개리가 읽어 내려가는 편지와 멤버들의 사려깊고 장난끼 있는 선물을 받아보는 장면에서 한편으로는 감동적이고, 한편으로는 또 훈훈한 느낌을 받았다.

그동안에 쌓였던 추억과, 그만큼의 아쉬움이 컸었나 보다.  

그냥 재미만을 위한 멤버들의 개인미션인 줄 알았는데 이런 의도가 있을 줄이야.


재밌게 잘 보고 난 다음에 갑자기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다.

제작진이 개리에게 선물을 주는 장면이었다.

그때 김종국이 이런 말을 했다.

“이거 퇴직금이야~”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 그만 둘 때 주는 것이니 퇴직금일 수도 있겠구나. 연예인에게는 보통 없는 것이지만, 직장인들에게는 꼭 있는 퇴직금.’


그래서 퇴직금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개리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된 것일까? 

모른다. 

그건 사실 퇴직금도 아니고 개리는 런닝맨 회사 소속의 직원도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런닝맨이라는 회사가 있고, 개리가 일반 직원이었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보통 ‘근퇴법’이라 한다) 제8조에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럼 평균임금은 뭔가?

근로기준법(보통 ‘근기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럼 임금의 총액은 뭐고, 총일수는 또 뭔가?

여기서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이걸 다 알아도 퇴직금 계산하려면 계속근로기간 산정해야 하고 더하고 곱하고 나누고, 계산기 붙잡고 씨름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요즘에 퇴직금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 어플들이 많이 생겨 전보다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이런 프로그램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예전 보다 퇴직금 계산하기 참 쉬워졌다.

퇴직금 계산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니 그것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보자.     이미 퇴직금 정도야 다 계산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읽어보자.


1. 일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로그인하지 않아도 된다.


2. 맨 위에 검색창에서 퇴직금을 검색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3. 중간에 붉은색 글씨로 된 ‘나의 퇴직금 계산해 보기’를 클릭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4.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뜬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여기에 오른쪽 '퇴직금계산 예제'를 잘 읽으면서 입사일자, 퇴직 일자 등을 기입하면 퇴직금이 계산된다.

별 어려움이 없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다.


입사일자야 별 문제없다. 

그런데 퇴직 일자를 잘 못 기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퇴직 일자는 마지막으로 일한 날(근로일)의 다음날을 말한다. 즉, 본인이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었다면 퇴직 일자(또는 퇴사일이라고도 한다)는 12월 1일이다. 

마지막 근로일을 퇴직일로 하면 하루치 퇴직금 날아간다.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두 번째. 

아래와 같이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기본급       1,500,000원

식대             100,00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시간외수당  350,000원

직책수당     150,000원

합계         2,300,000원


위 월급 항목 중에서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있을까?


간혹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시면 안 된다.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라고 했지 기본급만 가지고 산정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식대나 차량 유지비는 비과세이므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있다. 이러셔도 안 된다. 

노동법에서는 과세, 비과세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식대나 차량 유지비가 실비변상으로 지급되고 영수증처리 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지 않아 포함하지 않지만 임금의 성격을 띠었다면 포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산정지침(2012.9.25.)에 따르면
통근수당, 차량유지비를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함.
또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급식 및 급식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함.


시간 외 수당은 고정급이 아니라 매월 변동되니까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러셔도 곤란하다.

시간 외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엄연한 임금이다.


직책수당은 임금의 성격을 띠었으므로 당연히 포함한다.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은 평균임금 뿐 아니라 통상임금에도 포함된다.


따라서 임금총액에는 위 각종 수당이 다 포함되며, 

‘기타 수당’에는 식대, 차량 유지비, 시간 외 수당, 직책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모두 기입하여야 한다. 80만 원.     

연간 상여금 총액은 퇴직일로부터 1년 안에 받은 모든 상여금의 총액을 말한다.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미사용하여 받은 수당을 말한다.     



예전에 퇴직금 문제로 노동청에 갔던 적이 있다. 

그때 회사 담당자가 퇴직금을 산정해서 왔는데 우리가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이었다. 

감독관이 계산한 금액과도 크게 차이가 나서 어떻게 계산했느냐고 물어봤다.


"우리들은 ‘더 O’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계산했어요. 틀렸을 리가 없죠!"

 

계산한 내역을 보았더니 연차수당,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모두 빠져있었다. 

프로그램이 아무리 비싸고 훌륭해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 사용한다면 결과가 잘 못 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비싼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아도, 일일이 손과 계산기와 연필로 계산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될 때 자신의 퇴직금은 스스로 계산해 보자. 


그리고 회사가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현격하다면 한 번 물어보자.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리고 잘 못 계산한 것이라면 떳떳하게 그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자. 

퇴직금도 내가 일한 대가로 엄연히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저나 개리는 런닝맨에서 좀 더 일해야 하나보다.

출처 sbs 홈페이지
출처 sbs 홈페이지


메인사진 출처 sb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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