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철회, 취소
요즘 또 빠져 사는 드라마가 '낭만닥터 김사부'다.
한석규와 서현진의 연기도 좋고,
처음에는 좀 얄미운 캐릭터였지만 회가 거듭할수록 변해가는 유연석의 캐릭터도 보는 재미가 있다.
조연들의 연기도 탄탄하고 스토리도 참 재미있다.
매번 본방사수를 하지는 못하지만(연말이라 송년회가 많다...), 재방송이라도 챙겨보는 편이다.
한참 재미있게 보던 중
서현진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돌담병원을 가출(?)하는 장면이 나온다.
겉절이를 무치고 있던 변우민에게 서현진이 찾아오고,
변우민은 급히 한석규를 찾아가 서현진의 사직서를 전한다.
사직서를 확인한 한석규는 서현진에게 전화하지만 서현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러자 한석규는 유연석에게 이렇게 말한다.
"네가 가서 찾아와. 단, 오늘 안으로 데리고 와. 오늘까지 못 데리고 오면 그땐 진짜 이 사직서 수리해버릴 거야."
이제 유연석은 서현진을 오늘까지 데리고 와야 한다.
데리고 왔을까?
데리고 왔으니까 아직 서현진이 출현하겠지...
오늘은 사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이미 낸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려 한다.
왜냐하면 상담 중에 "사직서를 냈는데 그거 철회할 수 없나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기 때문이다.
일단 사직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는 규정이 없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가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사직은 서면으로 해도 되지만 말(구두)로 하여도 유효하다.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때 서면으로 "이러저러한 사유로 사직하려고 하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쓸 때도 있고 "이러저러한 사유로 사직합니다."라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는 사직원을 제출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즉, 사용자의 승낙을 전제로 하는 것이 사직원이고, 직원이 일방적으로 그만두겠다고 통보하는 것이 사직서이다.
사직원은 사용자가 수리하면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즉, 철회하려면 수리되기 전에 철회의사를 밝히거나, 사용자가 동의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사직서는 직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 통고이므로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후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고 본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상 나타난 바와 같은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위 사직서 제출은 위에서 본 원칙적 형태로서의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이라고 볼 것이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은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참가인에게 도달한 이상 원고로서는 참가인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그럼 사직의사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
사용자의 사기, 강박에 의한 사직의사표시였거나,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하여 사직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이런 사기나 강박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다.
어찌 되었건 사직원이든 사직서든 일단 한번 작성하여 제출하고 나면 철회나 취소하기가 쉽지 않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할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 자신이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할 때 역시 정말 정말 신중해야 한다.
참, 서현진은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변우민을 통해 제출했다.
본인의 사직에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없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인은 사직의사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저 사람이 그만둔다고 했다"라고 해서 사직이 되어버리면 큰 일 아닌가!
다만 본인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그나저나 변우민은 겉절이를 다 무쳤는지 모르겠다. 맛있겠던데...
메인사진출처 : SBS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