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공시, 공익법인 결산공시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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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를 위해 필요한 준비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는 특별한 서식이 아닙니다. 기존 공익법인이 결산하면서 작성한 서류 중 공개할 수 있는 재무정보를 취합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아래 게시물은 공익법인협회 실무자 교육 자료에서 발췌하였습니다.
1.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결산한 결산재무제표
※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결산하지 않으면 사실상 공시가 불가능함. 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한다 하더라도 재무정보의 품질이 낮음.
2. 출연재산보고서
3. 연간기부금품모집및 활용실적명세서
4. 기부자 명단(출연금액, 인적사항 포함)
5.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의결권 행사 일자
6. 외부회계감사보고서 pdf (내부감사보고서 x)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작성시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은 결산재무제표(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홈택스 메뉴에서 맨 뒤에 있는 메뉴이지만, 맨 앞에 와야 한다고 봅니다.
재무제표가 먼저 입력이 되면 사실상 아래있는 정보들은 자동으로 취합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공시서식의 상당부분이 재무제표의 정보를 요약해서 기재하는 양식입니다.
따라서, 제일 마지막에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먼저 입력한 뒤 해당 재무제표를 출력한 뒤 이를 보고 앞 페이지에 있는 요약정보를 입력하는게 효율적인 방법인데 대부분 공익법인 공시서류 작성이 재무제표를 맨 마지막에 입력합니다.
주의사항
사업별 사업수행비용 합계액을 집계합니다. 위의 메뉴 첫번째 붉은 박스에 있는 사업수행 비용 합계액이 아래 붉은 박스에 있는 사업수행비용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11.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에서 분배비용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을 수행한 모든 비용을 집계하여 기재하여야 함.
인건비를 모두 일반관리비로 기재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담당자의 인건비는 사업비용으로 구분하고 사업과 일반관리업무를 동시에 할 경우 안분을 해야 합니다.
작년에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에서 대폭 개정된 서식입니다. 기존 서식은 미국의 공시서식을 제대로 번역하지 못하고 만든 서식입니다.
독립조건이어야 할 항목들이 같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물기부금은 미국 공시서식에서는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으나 과거 서식에서는 기부물품을 구분해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 후 서식은 충실하게 미국 공시서식을 번역하였네요. 현물기부금은 전체 기부금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게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서류 작성시 개인이 기부한 현물기부금은 개인기부금과 현물기부금에 동시에 해당되어 어디에 기재해야 할지 모호하였는데
개정된 서식에서는 개인기부금에도 기재하고 현물기부금에도 기재하면 됩니다. 두 항목은 중복되지 않기 때문이죠.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에서 공익목적사업수입을 구분하는 서식입니다.
회비와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회비 수익으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회비 중에서 기부금의 성격이 있는 회비는 기부금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명칭만 월 회비이지 대가성, 강제성이 없는 항목은 사실상 기부금수입입니다. 이러한 회비는 회비수익이 아닌 기부금품 항목에 분류해야야 합니다.
한편, 보조금수입 중 사업과 관련없이 지급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은 사업외수익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작성방법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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