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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센 Aug 11. 2020

비영리법인 부동산 무상사용 관련 공익법인 무상 임대차

부동산 무상사용과 관련된 기부금처리

비영리법인 부동산 무상사용 승락 기부금처리 관련



네이버에 같은 게시물이 있습니다. 아래 게시물로 봐주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donaldsan/222057778379


비영리빕인을 설립할 때 소재지를 정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에서는 부동산[건물] 사용 확인서를 설립신청서류로 요구합니다.


주무관청별로 양식이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부동산 사용승락서는 아래의 양식과 대동소이 할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을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을텐데



결론은 기부금으로 인정할 수 있고 기부금영수증은 발행해 줄 수 있지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에게는 실질적인 절세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번째,

법인세법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 또는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규정을 적용합니다.


정상가격으로 용역을 제공할 때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 납부할 세금보다 결과적으로 세금이 줄어들게 되죠.

국가 입장에서는 저가나 무상으로 제공한 용역에 대해서도 적절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입니다.


아래 예규에서는 이와 같은 부당행위 계산부인으로 증가한 익금액 만큼 비용으로 인정주겠다는 내용입니다.




○ 서면2팀-1731(2005.10.31)


법인이 장학단체의 설립기금을 전액출자 한 당해 장학단체에 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5∼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나 동 거래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는 한 부당행위관련 익금산입 대상 상당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두번째,

법인의 업무무관 지출은 손금 불산입, 즉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간에 상당하는 임대료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을텐데,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과세소득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금액만큼 기부금으로 인정해준다면 임대료 일부를 비용처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세과-1082 (2010.11.22)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경우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정기부금단체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고 당해 단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시가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지정기부금단체는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결론적으로, 어떤 법인이 임대료를 100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30%의 공간을 비영리법인(공익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이때 임대료로 100, 기부금으로 30을 비용처리 한다면 실제 지출한 금액 이상으로 비용처리가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대료 70, 기부금 30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30은 기부금 한도 시부인 계산을 통해 한도 초과하는 부분에 해서는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1억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물론, 1억은 세법에서 부동산의 세법상 평가액에서 일정 요율을 곱한 가액으로 실제 수취하는 임대료와 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익법인일 경우는 1억에 관계없이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해 과세하지 않을 것이구요.


아래는 관련 법령입니다.





법인세법 통칙


24-35…1 【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임대시기부금 의제 】


법인이 영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해당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영 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2004.04.01, 2019.12.23.>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⑤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2. 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9.>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5. 12. 15.]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4조의2로 이동 <2015. 12. 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0. 1. 1., 2011. 12. 31., 2015. 12. 15.>


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 12. 15.>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5. 12. 15.>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및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의 판단,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및 담보 이용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 2011. 12. 31., 2015. 12. 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제37조제1항은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2. 2. 2., 2016. 2. 5., 2019. 2. 12.>


1. 삭제 <2019. 2. 12.>


2. 삭제 <2019. 2. 12.>


②  제3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로서 각 부동산사용자의 실제 사용면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이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소유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부동산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부동산사용자들에 대해서는 근친관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를 무상사용자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을 각각 무상사용자로 본다. <신설 2019. 2. 12.>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2. 5., 2019. 2. 12.>



④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6. 2. 5., 2019. 2. 12.>


 제37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차입금에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입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입기간은 1년으로 하고, 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담보 이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2. 5., 2019. 2. 12.>


⑥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6. 2. 5., 2019. 2. 12.>


⑦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부동산 전부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개정 2016. 2. 5., 2019. 2. 12.>


[전문개정 2003. 12. 30.]


[제목개정 2016. 2.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2. 15.>


1.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2.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3.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4.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 또는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2. 15.>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2. 15.>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일의 판단,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2. 18., 2012. 2. 2., 2015. 2. 3., 2016. 2. 5.>


1.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한 경우: 차입금에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2.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


3.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


4. 삭제 <2016. 2. 5.>


5. 삭제 <2016. 2. 5.>


②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 2. 5.>


1. 제1항제1호의 경우: 1천만원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대가로 한다. 다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2. 5.>


1. 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 부동산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부동산 임대용역 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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