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고센 Nov 20. 2020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가 중요한 이유

공익법인 공시오류, 공익법인 공시작성방법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관련 후일담.





JTBC에서 취재한 뉴스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JaoON9rIWA&feature=youtu.be




정의기역연대 사건이후로 공익법인 공시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 여러 기사 중에 객관적인 시각에서 취재하였다고 생각해 공유하며 제 의견을 몇자 덧붙입니다.


그 당시 공익법인들에게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어려움이 있었는데 무조건 공시오류를 공익법인이 불성실한 것으로 몰아가는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관계자가 아래와 같이 인터뷰를 하였는데요




두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번째, 공익법인 공시와 관련되어 작성방법에 대한 매뉴얼이나 안내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서 공시서식에 대해 물어봐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연간기부금품모집 및 활용실적명세서 서식 작성방법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불우이웃의 실명을 공개하고, 주민번호를 입력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외부 공개시 주민번호는 * 처리)



 2천만원 이상 기부한 이들은 실명을 공개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조용한 기부를 원하는 선의의 기부자들이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두번째,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2017년도에 도입되었고 2018년도부터 적용을 하였는데, 바뀐 공시서식은 2019년 3월에나 되어서야 외부에 공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서식은 12월말 법인의 경우 4월말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기획재정부는 2019년 3월 21일에 바뀐 서식을 공개합니다.


그 당시 업계에서는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연간기부금품모집 및 활용실적 명세서라는 서식에서 지원한 이들이 인적사항을 기재하라고 하였는데,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동의없이는 인적사항을 수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불우이웃에게 연간 1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하였다면, 그 불우이웃의 이름을 외부에 공개하라는 겁니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국무총리실에서 여러 단체들로 부터 민원을 취합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해 인적사항은 선택적으로 입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국무총리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JTBC 뉴스영상을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어떤 공익법인은 인건비를 하나도 쓴게 없다고 공시하였습니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 310억 넘게 쓰는 이 기관에서 인건비가 없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래 연간기부금품모집 및 활용실적명세서 서식에는 지출내역을 하나도 적지 않았습니다.



원칙적으로 100만원 이상 지출한 거래처는 구분해서 적어야 하지만 100만원 미만으로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가장 지출액이 큰 거래처를 대표로 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아래와 같은 서식도 기부금 지출내역이 있음에도 세부내역을 적지 않았을 경우 국세청에 공시가 가능했습니다만


최근 공시서식 오류 검증시스템의 개편으로 아래와 같은 서식에서는 현재 오류가 발생합니다.


정의기억연대 사건 이후 국세청은 공시시스템의 개편하였고, 개편이후 발생한 오류사항에 대해 각 기관들에게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영상에서 기자의 왜 아무것도 쓰이지 않았냐는 질문에 A단체 관계자는 아래와 같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기부금을 모집한 걸 저희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거지 별도 회계처리 하는게 아니라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기부금을 모집해서 지출하는것은 회계처리를 해야합니다. 






다음날 업무미숙임을 해명하였는데요. 


2019년 3월달에 공시서식이 갑자기 개정이 되었고, 국세청은 개정된 서식으로 2019년 4월말까지 공시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계에서 혼란이 있었고, 관할 세무서에 물어봐도 제대로 된 안내가 안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2018년도 공시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이 도입된 첫 해였기에 혼란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영세한 법인이야 미리 준비하지 않아 바뀐 회계기준에 따라 공시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아래와 같이 300억 넘게 사용하는 기관이 공익법인회계기준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공시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취재에서는 인건비가 0원이라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였지만, 실무를 하다 보면 인건비가 0인 기관들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한국공익법인협회도 상근인력없이 무급 이사장, 상임이사가 업무를 수행하고, 다수의 자원봉사자가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기업재단의 경우 본사에서 인력이 파견되어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 경우 파견 인력의 급여를 본사에서 지원할 경우 인건비를 재단에 기부한 것이나 다름없이 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가 까다로워졌습니다. 


특히,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물론,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학교법인, 의료법인의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같은 공시양식을 적용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서류 공시는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고, 공익법인 입장에서도 외부와 소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이므로 앞으로 공시서류 작성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매거진의 이전글 지정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의 관계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