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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욱제 Sep 26. 2019

스타트업과 지식재산권(5)

스타트업의 특허비용

스타트업의 특허비용


1. 스타트업 특허비용 관리의 필요성

자원이 한정된 스타트업에게 비용관리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며, 특허 비용도 예외일 수 없다. 최근에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경로로 특허출원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다. 지원시 심사를 거치기는 하지만 선정되면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대다수 스타트업이 출원비용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비용지원 여부를 떠나 특허비용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기반 스타트업에게 상당한 수준의 비용부담을 유발하게 된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계획이 필요한 이유다.


2. 비용관리 항목


가. 출원비용 관리

출원인은 최초 출원된 특허의 명세서를 기반으로 국내 및 해외특허를 출원한다. 이후, 발행되는 거절이유에 대응하고, 특허등록을 통해 길게는 20년 가까이 특허료를 지불하게 된다.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렵지만, 이 일련의 과정을 모두 거치는 경우 최초 명세서 하나를 기초로 지출되는 비용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출원시 첫 명세서 작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허출원 명세서 및 권리범위가 잘못 작성되거나 부실하게 작성되면 특허등록을 받지 못하거나, 등록되더라도 부실한 권리범위로 인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스타트업에게 국내 특허출원 비용조차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후 특허의 전주기에 투입되는 비용과 비교하면 최소한 초기 핵심 기반 기술에 대해서는 국내 특허출원 명세서 작성에 자원을 충분히 투입하는 편이 좋다. 이것이 전체 비용을 절감하고 강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의 지름길일 것이다.


나. 중간비용 관리

특허출원에 대한 전주기적 관리를 수행한 경험이 없는 스타트업은 특허출원 비용 이외의 비용을 간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특허출원에 대해 거절이유가 발행되고, 의견서 및 보정서등을 준비하고 제출하는 대응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해외 특허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거절이유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이 출원 비용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많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출원인은 거절이유에 대한 대응을 특허출원에 대한 부가 서비스 정도로 치부하여서는 안되며, 거절이유 대응은 여러 단계에 걸쳐 발생할 수 있고 각 대응 단계마다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역시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 유지비용 관리

특허출원이 심사를 통과하고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비로소 권리로서 동작할 수 있다. 등록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등록일로부터 유효하게 존속하고,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 만료한다. 다만, 특허를 유효하게 존속시키려면 연차료의 지속적인 납부가 요구된다. 스타트업은 사업의 전략과 방향이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는 중요했지만, 5년 뒤 10년 뒤에는 필요 없는 기술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기계적인 연차료 납부는 지양되어야 한다.


투입할 수 있는 특허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용이 발생한다면, 중요도를 구분하여 재검토하고 중요성이 낮은 특허의 순서대로 포기할 필요가 있다. 특허 건수를 유지하고 싶다면, 청구항 일부 포기 제도 등을 활용하여 납부하는 특허료를 절감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해외비용 관리

한국 특허출원의 우선권을 인정받아 1년의 기한 내에 해외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 해외 진출계획이 있는 스타트업의 경우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의 주요국에 출원이 진행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 경우 1 건의 국내 특허출원이 다수의 패밀리 해외출원으로 확장된다. 해외에서 특허출원을 진행하면, 현지 로펌을 선임해야 하고, 시간단위로 청구되는 현지 변리사 내지 변호사, 사무보조원들의 비용이 발생한다. 특허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이므로 스타트업은 사전에 예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비용 집행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3. 지원사업 활용

현재 진행 중인 대부분의 특허출원 지원사업은 특허의 출원단계 비용 지원에 한정된다.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예산 사용에 따른 객관적 성과 측정이 용이한 출원 단계에 비용을 지원함이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나,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특허출원도 중요하지만, 이후 충실한 거절이유 대응을 통한 특허등록 및 유지비용 납부를 통한 특허권 유지 역시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출원 이후 출원을 유효하게 존속하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는 스타트업은 특허 출원 이후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지원사업을 활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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