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천재손금 Oct 06. 2024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화재 안전 상식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같은 금지된 장소에 주차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소화전에서 5m 이내에 주정차를 하면 이보다 두 배가량 비싸집니다.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 주정차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두 장을 찍어 신고하면, 별도의 단속이 없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과태료는 교통위반 같은 법이나 규정을 어겼을 때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전과 기록도 남지 않고 가벼운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벌금은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법원이 내리는 처벌입니다. 벌금은 전과 기록이 남고, 범죄에 대한 처벌이라는 점에서 과태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를 "빨간 줄 그어진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전 18화 아파트 대피공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