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 불송치 혐의없음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오프라인을 통한 정보 습득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정보 습득이 더 익숙한 분들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요즈음 상품 구매에 있어서도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을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을 통한 정보 습득, 상품 구매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로 뽑히는 것이 실제 구매자들의 의견이 아닐까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구매자들의 리뷰에 대해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면서 고소를 하기를 원하신다면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인터넷에 리뷰를 작성했다는 사유로 고소를 당해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서 저,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리뷰 작성 등으로 억울한 고소를 당한 피의자 신분으로 저를 찾아오셨는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일부 각색)
모 인터넷 판매 업체에서 고소인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피고소인이 주문, 수령을 한 뒤 불량제품으로 바꿔치기를 하여 재포장을 한 뒤, 반품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위와 같은 제품 바꿔치기 후 반품 신청 방법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고소인이 판매하는 제품의 리뷰란에 허위사실이 담긴 리뷰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고소되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은 피고소인인 의뢰인은 다급히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하지만 의뢰인은 고소인의 바꿔치기 주장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답답해하셨습니다. 의뢰인이 리뷰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리뷰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 그대로라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저는 의뢰인과 함께 고소장의 내용에 대한 반박 자료를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이를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즉, 다른 구매자의 리뷰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소인의 리뷰는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
대법원 판례에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의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즉, 피고소인의 리뷰는 제품 구매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 뿐, 비방할 목적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경찰에서 진행된 피의자신문 과정에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동행, 입회한 것은 물론입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에 대한 사기,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에 대해 불송치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음을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알려주었습니다.
결과를 들은 의뢰인도 저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억울한 피고소인에게 불송치결정이 내려져서 보람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