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혐의없음 결정 실제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제가 업무상배임 피의자를 변호한 사건 중에 불기소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건이 있어서,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 처벌 수위 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업무상배임의 구성요건(성립요건)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 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의 사무인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수분양권 매도인이 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는 누구의 사무일까요? 매도인의 사무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매도인 자신의 사무일 뿐, 타인의 사무가 아닌 바, 매도인이 분양권을 미리 제3자에게 처분하여도 ‘배임죄는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214도12104 판결 참조)
2) 사무에 대해, 판례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을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고 하는 바, 배임죄의 사무는 재산상의 사무여야 합니다.
3) 객체는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이어야 합니다.
4) 배임행위는 사무처리자로서의 임무를 위배하여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5) 이 외에 재산상 손해 발생, 고의, 불법영득의사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법리적인 주장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의 형량? 처벌 수위
업무상배임죄를 비롯한 횡령, 배임범죄 형량,처벌 수위, 즉 양형에 대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액별로 기본, 감경, 가중으로 나누어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1억원 이상 5억원미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경요소가 고려되는 경우 징역 6개월에서 2년 사이, 가중요소가 고려되는 경우 징역 2년에서 5년 사이가 권고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가중, 감경 요소를 형량에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중, 감경 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가지 가중, 감경 요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가중요소로는 대량 피해자, 동종누범, 범죄수익 의도적 은닉 등을 들고 있으며,
감경요소로는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등을 들고 있습니다.
불기소 혐의없음 결정 실제 성공 사례
제가 최근에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이 나온 사건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고소인은 피의자(의뢰인)가 약정서의 내용에 따른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위에서 든 성립요건 중 ‘타인사무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 변호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참여를 하였음은 물론 조사 전후 피의자와의 수차례 상담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