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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범석 변호사 Oct 02. 2024

소년부 송치란?

서울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에 간다는 의미일까?

소년부 송치가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에 간다는 의미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다보면 피의자, 피고인이 만 19세 미만인 소년법상의 소년인 경우가 있습니다. 


소년인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경우, 검찰에서는 1) 형사재판(구공판, 구약식) 결정, 2)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 3) 기소유예 결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사건을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1) 형사재판 구공판 결정이 되었을 경우, 형사재판부에서는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지만, 가정법원 소년부에 다시 송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헷갈려 하시는 개념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에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소년분류심사원(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통상 안양에 있는 서울 소년분류심사원)은 일정기간(3주~4주 내외) 소년법 제12조에 의해 소년부가 소년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하기 위해 소년을 머무르게 하는 곳입니다. 이 곳에서 교육을 받으며, 생활태도(벌점, 상점 제도 있음) 및 교화 의지 등을 평가하여 소년분류심사결과를 가정법원에서 보냅니다. 보호자 면회가 가능하며, 보호자의 면회 횟수 등도 보호자의 의지 등을 판단하는 데 고려 요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년원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보호처분 중 8호, 9호, 10호에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년부의 결정이 난 것이라는 점에서 소년부 송치, 소년분류심사원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흔히들, 소년분류심사원은 성인의 경우 구치소, 소년원은 성인의 경우 교도소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에서는 소년범에 대해 검찰에서 형사재판으로 구공판하였는데, 형사재판부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법고시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변호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소년의 어머니는 울음을 억지로 참아가는 표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일보다 더 힘든 자식의 형사 사건 일로 형사 변호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출석 요청을 받고 급히 저를 찾아오셨다고 하셨는데,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사건 내용은 각색하여 소개합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또는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여러 장 전송받았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사진을 여러 번 더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의자의 sns 계정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업로드한 뒤 재차 사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의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사진 다 뿌릴께’ 라는 말을 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인천남동경찰서에서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해 진행된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였음은 물론, 이후 이어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과정에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은 물론 피해자 국선 변호인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경찰은 송치 결정을 하였고, 검찰도 구공판 기소를 하였습니다.  

    

공소제기된 죄명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영’ 으로 벌금형 처벌 규정 자체가 없었고, 하한이 1년인 중한 범죄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게 된 재판부도 단독 판사가 아닌 합의부 재판부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 결과에 대한 후회를 남기지 말자는 의뢰인 및 부모님들, 그리고 저의 의지로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기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를 고려하여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의 부모님과 상의하여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공판을 마치고 선고기일이 잡혔지만, 선고기일 전에 담당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한다는 소년부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소년부 송치 결정

사건의 결과     

 

소년부 송치 결정 이후 열린 인천가정법원 심리기일에서 담당 판사는 보호소년에 대해 소년법 제32조 1항 1호, 3호, 5호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정을 하면서 담당 판사는 소년에게 과거 다른 소년보호 결정이 있었던 점, 합의부 형사 재판을 거칠 만큼 법정형이 중한 범죄였던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였지만,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모범적인 생활을 하였던 점, 소년의 보호자가 소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였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소년원 송치만은 안 되길 간절히 소망하셨던 보호소년의 부모님은 결정을 들은 뒤 눈물을 보이시며 감사의 인사를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저도 소년의 보조인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정을 하면서 판사님께서 하신 “보호소년, 앞으로 꼭 꿈을 이루고 대성하길 바랍니다.” 라는 말씀과 같이, 저 또한 보호소년이 우리 사회를 이끄는 성실한 일꾼으로 자라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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