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서 제출방법, 뜻
안녕하세요, 최근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건을 대리하여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에서 기소 결정을 한 사례가 있어서, 이의신청서 제출방법 등에 대해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형사 사건의 피해자로 고소를 하였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실 수 밖에 없을텐데요(현재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변화된 형사소송법에 의해, 경찰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도 경찰의 송부 결정에 대해 검사는 90일 기간 동안 사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참조). 하지만, 이러한 기간 제한 없이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찰의 사건 검토를 원하는 고소인으로서는 이의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의신청 기간? 제출하는 곳?
이의신청 기간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인 항고와 달리 기간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소시효 기간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고, 증거의 보존기간이 영원한 것이 아닌 만큼, 이의신청을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최대한 서둘러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의신청서 제출은 불송치결정을 한 해당 경찰관서에 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사유?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아래 4가지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
첫째, 사실관계 오인입니다. 기 제출한 고소장, 증거자료 등으로 충분히 사실관계가 확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법리판단을 잘못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관련 법리를 설시한 판례 등을 이의신청서에 최대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판단누락입니다. 고소장에 기재한 여러 고소사실 중에 일부에 대해서 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흔하지는 않지만 없다고 볼 수 없고, 제가 최근에 이의신청하여 기소된 사건에서도 이러한 판단누락을 이의신청서에 기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송치 결정 직전이나 이후에 추가적인 증거가 확보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추가 증거를 이의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 여러 사유들 중 어느 하나만을 이의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중복적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제출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경찰청 홈페이지에 있는 이의신청서 양식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