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간, 항소이유서, 답변서 제출기간
사기죄로 억울하게 공소제기 되었는데, 증인신문 등을 하면서 오랜 기간 1심 절차를 진행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의뢰인은 물론이고 저 또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1심 무죄 선고 이후 담당검찰청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게 되면,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걱정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기죄 1심 무죄 선고 이후 검사 항소로 이어진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은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항소심 피항소인 알아두어야 할 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항소이유서를 제출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은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61조의3 2항, 3항) 다만, 실무상 이 기간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경향입니다.
이에 비해, 항소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항소 제기기간인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인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날로부터 20일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항소심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사기죄, 컴퓨터등이용사기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
1심 공판 과정에서 여러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고,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내용 등이 반영되어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검찰에서는 원심(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고, 관련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항소이유서에 대해 원심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정리하고 강조하면서 검찰의 주장이 왜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해 작성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서에는 원심 판결이 타당한지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일부 잘못된 점에 대해서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대법원 판례인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를 원용하면서,
헌법 제27조 제4항에 천명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피고인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에서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 취지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증인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면 묘사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점 등에 비춰 믿을 수 있으며,
사건 전후의 고소인의 행동 및 법정에서의 증언 등을 토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에게 사건을 맡겨주신 분에게 원하는 결과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