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구속영장실질심사 변호사
갑자기 경찰에서 가족이 체포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 누구든지 당황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의자를 체포했을 경우에는 변호인 또는 배우자 등에게 사건명, 체포일시 및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 지인 등이 체포되어 급하게 이후 절차를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체포 제도는 크게 3가지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입니다. 체포의 종류에 따라서 체포 이후의 절차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오니 체포의 종류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이후 절차에 대해 바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찰에서 체포가 되면 우선 해당경찰서에 가서 1차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1차 조사 없이 바로 유치장에 수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1차 조사를 받은 뒤에는 해당 경찰서 또는 인근 경찰서의 유치장에 수감이 됩니다. 우리나라 모든 경찰서에 유치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포를 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가 아닌 인근 경찰서의 유치장에도 수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경찰로부터 체포 통지를 받으면 어느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이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내용과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는, 경찰이 체포한 모든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변호했던 사건 중에는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피의자가 저를 찾아오셨던 사건에서 추가적인 구속영장 신청 없이 석방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알고 걱정하셨지만, 다행히 조사 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쪽으로 결정을 한 사안이라면, 검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경찰은 검찰에게 구속영장청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어야 합니다.
간혹 체포가 되면 모두 구속까지 이어진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1)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2)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3)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즉 영장 발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포 이후 구속까지 이어진다면, 각 기간으로는 경찰은 10일(형사소송법 제202조), 검찰은 기본 10일(최대 20일까지 연장 가능)(형사소송법 제203조, 제205조)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송치, 기소를 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합니다.
1심 법원에서는 구속 상태에서 2개월 재판할 수 있는데,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 마찬가지로 이 기간 내에 재판이 마쳐지지 않는다면(판결 선고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피고인을 석방해야 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치장에 있던 피의자가 구치소로 이동하는 시점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때 피의자는 구치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체포 이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