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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범석 변호사 Aug 01. 2024

변호사는 왜 범죄자를 변호하는가?

변호사는 왜 범죄자를 변호하나요? 

다양한 분들이 변호사인 저에게 종종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이 분들이 말씀하시는 “범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질문하시는 분들이 깊게 생각해보지는 않으셨겠지만, 제 생각에는 대부분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이 된 사람’을 의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미 절도죄, 강간죄 등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이 된 사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를 찾아오는 분들은 이러한 분들이 많을까요?     


제가 변호사로서 수 년 동안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이 된 사람’ 즉, “내가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보다는 “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데,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사결과 혐의가 없다고 하여 불송치, 불기소 결정을 받으셨던 분들도 적지 않았고요. 또, 수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하여 기소가 되었지만 법원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으셨던 분들도 있었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인해서 2심 재판까지 받았지만 무죄를 받으셨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범죄자 인가요? 

이런 분들은 변호하는 변호사는 범죄자를 변호하는 것인가요?     


물론,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찾아오시는 그 순간, 어떻게 무혐의 무죄를 받게 될 분인지, 아니면 유죄를 받게 될 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그 당시 알 수 없으니 변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저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의뢰인이 주장하는 무죄 논리에 대한 반대 논리를 최대한 질문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인 저에게 “죄송하다. 사실은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 이 거짓말이 통할까 하고 거짓말을 해봤다. 그런데, 얘기를 해보니 자신이 더 크게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 같다. 경찰서에 가서 사실대로 말을 해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법리적으로 오해를 했던 부분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제가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 지를 말씀드릴 경우, 입장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인 저는 범죄자를 변호한 것일까요? 

저는 이 과정에서 저를 찾아오신 분들의 사건 진행에 도움을 드린 것은 물론이고 무죄 주장으로 인한 사회 공적 서비스의 소모를 줄인 공익적인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통한 무죄 주장 과정에서 경찰 수사관, 검사, 판사의 업무량은 사실 인정하는 사건보다 2배 또는 그 이상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소모를 줄였다고 생각합니다. 의뢰인은 혐의 인정 및 반성을 통해서 형종(예를 들어, 실형이 집행유예로, 집행유예가 벌금으로, 벌금이 기소유예로)은 물론 형량 감소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 변호사로서 사건을 맡게 된다면, 피해자에게 피의자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합의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려고도 노력합니다. 피의자와는 연락조차 하기 싫어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자 중에도 피해 회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피의자로부터 어떻게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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