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문 변호사 실제 경험과 조언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제가 첫 인사로 말씀을 드리는 ‘형사 전문 변호사’ 라는 말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등록할 수 있는 전문분야입니다.
그렇다면, 형사 사건 중 변호사로서 가장 많이 다루게 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변호사 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생활 7년 이상, 경찰 생활 12년 이상(수사관, 수사팀장 포함) 하면서 가장 많은 비율로 처리한 사건을 뽑으라면, 아무래도 사기죄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기죄를 다룬다는 의미는 변호사에게는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기죄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사건, 사기죄의 가해자(피의자, 피고인)을 변호하는 사건이 그 2가지일 것입니다.
그 중 사기죄 피의자, 피고인을 변호하다 보면, 사기죄의 양상은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범죄는 구성요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형화된 형태는 있겠지만, 사기죄는 음주운전, 폭행 사건 등보다 직관적으로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사기죄가 다른 범죄들보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이유는 아마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기망행위’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나서 갚지 않은 것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채무불이행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채무불이행의 영역이 구속 수감까지 이어질 수 있는 형사처벌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은 바로 금전 거래의 과정에서 기망행위 라고 불리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기 기소된 의뢰인은 왜 억울하다는 말을 하까요?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는 등 금전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는 사람이 작정하고 없는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면 당연히 기망행위가 인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서 사기죄로 기소된 이후에 변호사를 찾아오는 많은 피고인들은 자신은 기망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으며 거짓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피의자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서 송치를 한 경찰이나 기소를 한 검사는 오판을 한 것일까요?
이런 사건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검사나 경찰은 우리가 한 두번쯤 들어보았을 ‘미필적 고의’ 라는 개념을 많이 생각하고는 합니다.
기망행위의 고의는 행위자가 기망행위를 통한 사기 피해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감수, 용인하는 의사를 가진 경우에도 인정이 되는데, 이런 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억울하다고 하지만 기소된 사기 사건에서는 경찰, 검찰에서 피의자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건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의자와 수사기관의 생각 차이에 대해 변호인은 어떻게 변호를 할까요?
사기 사건 무죄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변호사라는 직업을 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의뢰인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과서나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서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다 보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는지 뒤늦게 깨닫게 되고, 그것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경우를 여러 번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뢰인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을 해본 경험이 아무래도 변호사들보다는 적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기 사건을 포함한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받는다는 것은 다소 비논리적일 수도 있는 의뢰인의 말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잘 정리할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사기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말을 법리적으로 잘 정리를 한 뒤에, 수사기관에서 제출하는 증거 기록을 꼼꼼히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기록을 꼼꼼히 보다보면 기록에서 모순점, 범죄 성립에 있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을 빠트린 경우를 찾아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판 과정에서 이런 점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 무죄 주장을 조금 더 뒷받침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뢰인이 억울해 하는 모든 사건에서,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변호사 업을 하다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사기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무죄 주장을 원하시는 분들과는 최대한 많은 시간을 들여 사건의 경위, 억울해 하는 포인트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뢰인이 말하고 싶어했지만 지금까지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했던 사건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의뢰인과의 상담과정에서는 이런 점을 찾지 못했더라도, 증거 기록을 보다가 모순점 등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의뢰인이 억울해 하더라도 무죄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을까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은 유리한 양형사유 중의 하나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것일테고, 이것이 우리 사회의 법감정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람에게도 혐의를 인정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저는 의뢰인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 생각을 말씀드린 뒤에 다시 한 번 상담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증인신문에 출석한 증인의 증언을 통해 무죄 선고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사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 타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것이 맞다면 그 점을 인정하고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민사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것이 억울한 상황이라면, 마지막까지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 법리적으로 주장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2024년에도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변호하였지만, 사기죄로 기소되었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검찰이 항소하였지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기억이 남는 것은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그 만큼 어렵고 보람된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