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변호사, 관공서 주취소란, 불안감조성 등 실제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송도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에는 형법이나 다른 형사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기 애매한 사안에서 검토가 가능한 처벌 규정들이 여럿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관공서 주취소란, 불안감 조성 규정 및 실제 처벌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경범죄처벌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이 규정에서는 벌금형 이하만 규정되어 있고, 징역형, 금고형 등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범죄처벌법이 다른 처벌 규정과 함께 기소가 되는 경우라면 그 처벌의 정도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는
피고인이 동해시 소재 모 주민센터에 술에 취해 찾아가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겠다고 하다가, 담당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위해 자리 이동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기서 할게”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주변에 있던 다른 민원인에게 시비를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 경범죄처벌법위반과
'민원인이 난동을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B지구대 경사 C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너희들 뭐야, 경찰이야, 업무방해로 나 잡아넣어 씨발 새끼야, 누가 신고했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경사 C이 피 고인에게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개새끼야, 니들이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경사 C의 허벅지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왼쪽 손목을 1회 때렸다는 내용으로 공무집행방해죄
2개의 죄명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징역 8월 및 벌금 6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는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숙박비를 중간 정산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이새끼, 저새끼”라는 등 욕설하고, 여관 출입문 앞 계단에 앉아 휴대폰으로 노래를 크게 트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업무방해죄),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에 있는 ‘포항시청’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로 출근하는 시청 직원의 차량을 막아서며 “이새끼,씨발새끼, 민원 해결이 안 된다. E 시장에게 차비 30만 원을 빌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민원실 건물 1층에서 마시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약 30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경범죄처벌법위반).
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불안감 조성
경범죄처벌법에서는 불안감 조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실제 사례는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는
가.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식당에 들어가 테이블 의자에 앉은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업주 D에게 '시발년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업주가 밖으로 피하자 '죽여버릴거야, 눈깔을 파버릴라'라며 다가가 겁을 주거나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불안감조성혐의로 현행범인 체포·인치 된 후 경찰관 G이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좆까, 이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거나, '이 시발놈들아, 나 사람 죽이는 거 금방이야', '너 일로와 이새끼야', '눈깔을 확 파버린다'라며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라는 내용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6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 (서초동) 소재 대검찰청 정문 앞 노상에서, 커터칼을 꺼내 밀가루 봉투를 찢어 밀가루를 뿌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위 장소를 통행하는 시민들과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국민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치안확보를 위하여 경미한 범죄사범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1954년 제정, 시행된 경범죄처벌법은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법률입니다.
벌금형도 분명 형사처벌의 하나이고, 처벌전력이 남는다는 점에서 경범죄처벌법이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으니 가볍게 여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