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서범석 변호사 Nov 06. 2023

구약식 전과 기록 남는지?

구약식 처분, 정식재판청구? 실무 절차 기간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 변호입니다. 


우리가 형사 절차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살다보면 본의아니게 형사 절차를 직,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뉴스나 드라마에서 종종 나오는 용어인 “구약식, 구공판”은 무엇이며, 전과가 남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구약식, 구공판은 어떤 의미인지?     


구약식은 단어만 보면, “약식”을 구한다. 청구한다. 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여기서, 약식은 약식재판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구공판은 공판을 청구한다. 라는 의미인데, 공판은 약식재판과 구별하여 정식재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식 전과 기록


그렇다면, 약식재판과 정식재판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재판이 열리지는 여부입니다. 재판이 열린다는 것은 곧 피고인이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약식재판은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정식재판은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 입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식재판의 진행 절차는

법원에서 공소장이 피고인의 주소지로 송달됩니다. 

이 때 공판기일이 정해졌다면, 공판기일통지서도 함께 송달 받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다리고 있으면 법원에서 나중에 공판기일통지서를 다시 한 번 송달해 줍니다.


공소장에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잘못이라고 판단하는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판기일통지서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날과 시간, 그리고 법원과 법정 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일시에 출석 못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공판기일변경신청서 또는 불출석사유서를 해당 법원 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전에 내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내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해당 재판부로 전달되는 시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판에 출석 못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다른 날짜를 정해서 알려줍니다. 

합리적인 이유는 정해진 것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 해외 출장이 있거나, 본인 또는 본인이 부양해야만 하는 상황인 가족 등의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고, 만약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에게 해당 일시에 다른 재판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대다수 변호사들은 공판기일연기신청서를 내서 기일을 변경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피고인이 법원에 알리지 않고 불출석하면, 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될 수 있다. 제가 변호한 사건 중에, 피고인이 구속 상태였는데 이 분은 과거 진행된 공판기일에 별다른 서면 제출 없이 불출석하여서 해당 재판부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제가 선임이 되어서 보석신청을 하여 재판 과정에서 다시 불구속 상태가 되기는 하였지만, 법정형이나 죄질 전과 등에 비추어 구속될 만한 사건이 아니라도 공판기일을 소홀히 하다보면 구속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은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구공판된 사건에서 변호인의 도움 받고 싶지만,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다면, 법원에 국선변호인선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실무상 공소장을 송달해줄 때 법원에서 국선변호인 신청을 하라는 안내장도 함께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약식은 이상과 같은 공판기일이 없습니다. 즉,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혐의 있다고 판단했으나, 굳이 정식적인 재판을 열 필요 없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구공판은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고 나서 선고를 받으나, 구약식은 법원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검찰에서 구약식을 하면, 법원에서 벌금액수, 부수처분 등을 기재한 약식명령문을 보내주는데,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액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약식명령문을 받고 벌금 내면 됩니다. 


형사 재판 실무상, 구약식 문자를 받은 이후에 법원에서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이 지나야 약식명령문을 보내줍니다. 너무 오래 약식명령문이 나오지 않아서 법원 약식계에 문의를 하였던 적이 있는데, 순서대로 검토해서 정리중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거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하여 다툴 때는 “약식명령문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 하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설명한 구공판 절차와 동일하게 재판이 진행됩니다.    

  

예전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불변금)을 적용해서 약식명령문 기재 금액보다 더 많은 벌금을 선고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약식명령 벌금 100만원이었다면, 정식재판 청구를 해도 최대 100만원만 선고가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불변금이 적용 안되어서 벌금 200만원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징역형으로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식도 전과가 남는지?     


여러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개념인데, 구약식에 따른 벌금형도 엄연히 형사처벌인 만큼, 전과가 남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구약식에 따른 약식명령문에 수강명령 등 각종 부수처분도 기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구약식, 구공판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형사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작가의 이전글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