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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범석 변호사 Nov 07. 2023

화해권고결정 이란?

효력, 이의신청 인천 민사전문변호사와 알아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저희 법무법인에도 변호사, 직원의 감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느덧 한 해도 마무리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독감, 감기를 조심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민사 전문 변호사로서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조언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화해권고결정 내용 확정으로 종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의뢰인)을 상대로 본인이 지급하였던 금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돌려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고, 원고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으로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준비서면에는 피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은 물론, 아래와 같은 관련 판례도 기재하였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원고는 명의신탁을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으나, 관련 법리상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한 판례였습니다.      



본안 소송 과정에서 담당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조정절차에 회부하였고, 피고 소송대리인으로서 조정절차에 참여 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조정은 결렬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저에게 조언을 구하였고, 피고에게 저는 화해권고결정문을 받는 것이 추후의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을 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이란?

이후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담당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구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이란?

민사소송법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본안 소송 진행 중에, 담당 재판부에서 양 당사자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서 조정 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화해권고 결정 효력? 이의신청?     


화해권고결정문에는 “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호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효력

이는 민사소송법 제226조에도 기재되어 있는 이의신청 기간을 강조한 것입니다.      


양 당사자의 이의신청 없이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화해권고결정문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한쪽 당사자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본안소송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본안소송은 1심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항소, 상고에 따라 2심, 3심까지 이어질 수 있어, 최종 확정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몇 년의 시간이 지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시간적, 심리적 소비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다면, 활용하면 좋은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제가 소송대리한 사건의 의뢰인과 원고는 상호 조금씩 양보를 하여서 화해권고결정에 동의를 하였고,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가 만족하는 결과로 조기에 소송절차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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