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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범석 변호사 Nov 08. 2023

운전자 폭행,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 해당?

특가법 운전자 폭행죄, 범위? 벌금, 상해, 형량, 합의?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 하는 것은 폭행의 피해자에게는 물론 운전 중인 차량에 탑승한 다른 사람들, 운전자가 차량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한 제3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른바, 특가법) 제5조의10 1항에서는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에서는 260조 1항에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특가법 규정에서는 “운행 중”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대상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신호 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한 승용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도 운전자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4도13345 판결은 “피해자는 2013. 3. 20. 23:10경 술에 취한 피고인을 (차량 번호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채 서울 송파구 신천동 7 소재 교통회관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는데,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넓은 도로인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유리체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 대전고등법원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하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서, 1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타당하다면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로 일시 정차한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인천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은 2021년 인천 연수구 4차로 도로에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후방에서 진행 중인 포터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가 클락션을 울린 것에 화가 나, 전방 적색신호에 따라 두 차량 모두 정차하게 되자 포터 차량에 다가가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의 판결을 선고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폭행 당시 피해자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기 때문에 특가법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다 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지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가 아닌 그 이외의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에서 일시 정차한 승용차에 대해서도 특가법 운전자폭행죄의 운행 중인 자동차 개념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처벌 형량 관련, 청주지방법원에서는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려던 피고인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와 부딪칠 뻔했다는 이유로 운전석 쪽에서 열려진 창문 안으로 주먹을 휘둘러 운전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폭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라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양형의 이유에서 동종 및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하였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는 이러한 반의사불벌죄규정이 없어서, 


합의를 한 경우 폭행죄는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될 수 있음에 비해,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는 합의를 하여도 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을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 청주지방법원 사건도 합의를 하였는데, 만약 합의가 수사단계에서 된 것이고, 단순 폭행죄였다면 가해자가 경찰 또는 검찰 수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서, 재판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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