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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범석 변호사 Jan 16. 2024

시청만으로 처벌되는 영상이 있는지?

위장수사, 함정수사가 가능한지?

시청만으로 처벌이 되는 영상이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시청만으로 처벌이 되는 영상 관련 규정과 

처벌 되는 정도 관련 참고할 만한 내용과 

함정수사, 위장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시청만 해도 처벌이 되는 법률?     


형법에는 이른바 바바리맨 이라고 부르는 공연음란죄 관련하여, 형법 245조에서 1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바로 앞에 음란물을 반포 등의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 1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에도 흔히 야동 이라고 부르는 음란물에 대해서, 음화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지가 아닌 시청까지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인지?     


아청법이라고 부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성교행위, 자위행위 등)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4항에서는 

이른바 몰카라고 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및

합의하에 찍었으나 배포시에는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 등을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화도 성착취물이 되는지?  

   

대구고등법원에서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을 규제하는「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위 각 만화의 등장인물 중 일부가 다소 비현실적으로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이미지 파일을 봄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이상, 각 만화의 등장인물이 사람의 형태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이미지 파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만화의 등장인물에 대해서도 성착취물을 인정하였습니다(2022노203).    

  

처벌이 되는 정도?     

양형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징역 10월에서 2년 사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시청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징역 6월에서 1년 사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배포 사안에서는, 주거지에서 노트북으로 토렌트 설치한 후, 토렌트 이용하여 교복.mp4 라는 시드파일에 있는 교복 입은 여성이 남성 성기를 입으로 유사성행위 하는 모습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 1개 다운로드 받는 동시에 토렌트 프로그램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에게 배포하였던 사실관계였는데, 

적절한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다행히 불기소(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운로드 받은 기록에 대해 ip추적 등을 통해서 수사가 진행되었었습니다. 이 외에도 아동 청소년의 경우, 용돈을 벌어보겠다는 생각으로 문화상품권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럴 경우 문화상품권 핀번호에 대한 추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져 강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배포, 시청 등의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함정수사 가능?     


이른바 함정수사 라고 불리는 것에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가 있습니다. 

아청법에서는 이 중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를 성착취물에 대해 인정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 제2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ㆍ거래

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③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준수사항)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본래 범의(犯意)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할 것          


이상으로, 시청만으로 처벌이 되는 영상 관련 규정과 처벌 되는 정도 관련 참고할 만한 내용,  

함정수사, 위장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 법무법인 세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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