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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범석 변호사 Apr 16. 2024

형량 줄이는 피고인 최후진술?

최후 진술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되어서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는지 일 것입니다.

       

형사재판 절차에 있어서,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겠지만, 국선변호사 제도를 통하여 변호인이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인정신문(자신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에 대해 판사의 질문에 대해 답하는 절차) 외에는, 판사에게 직접 진술할 일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후진술은 피고인이 판사에게 직접 말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시간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마친 뒤에, 

검사는 구형을 하게 되고,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하며,  

최종적인 단계로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하게 됩니다.    



실제 최후진술 절차?

  

재판장은 피고인에 최후진술을 하세요, 라고 하기도 하고, 피고인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라고 합니다.      

이 때 통상 피고인은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말을 하게 됩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인정신문을 할 때와 최후진술을 할 때 일어나서 하게 되고, 나머지의 경우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습니다. 물론, 피고인이 다리가 불편하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일어나지 앉아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 있거나 일어나 있는, 어쩌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행동까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양형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 인간이라는 판사를 움직여서 결정되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반성문, 탄원서 등을 중요하게 보는 판사도 있을 수 있고, 법정에서의 태도를 중요하게 보는 판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합의 여부는 대부분의 판사가 중요하게 보는 양형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최후진술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 최후진술은 너무 길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대략 1분 내외 또는 그 보다 짧게 하는데, 길어도 3분을 넘기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재판정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재판은 10분 단위로 예정이 되어 있고(예를 들면, 10시 재판, 10시 10분 재판 등), 많으면 10분 안에 2-3개의 재판이 잡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예를 들면, 10시 10분에 2,3개의 재판이 잡혀 있는 경우).     

 

 그런데,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3분 이상 하다보면, 판사가 다음 재판이 밀려 있다면서 중단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판사 입장에서는 최후진술의 내용보다는 최후진술을 상당히 오래한 사람으로 기억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를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반성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부양 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 선고 이후 삶에 대한 다짐 등을 말씀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변호인이 있는 사건이라면 변호인이 변호인의견서로 이러한 양형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을 것이고,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변호인 최후 변론으로 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반드시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말하여도 됩니다.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마찬가지로 변호인의견서로 부인 취지를 이미 정리하여 제출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억울한 점 위주로 간략하게 진술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피해자를 비난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거짓말로 몇 년 동안 억울한 재판을 받아서 너무 힘들다. 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난 하는 내용으로 최후진술을 하는 것은 만약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최후진술은 종이에 자필로 써서 가서 읽거나 해도 무방합니다. 이 용지를 제출해도 되고, 제출을 하게 되면 법원 직원이 받아가서 공판조서에 최후진술서를 냈다고 기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형량에 있어서 반성문을 몇 번 내고, 최후진술에서 몇 분을 말하고 몇 가지를 말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그 사람이 진심으로 사건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도 잘못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자신도 모르게 재판 중에 그런 것이 태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판사로서는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형량을 줄여 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이 왜 그런 잘못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잘 돌아보고(물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후진술을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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