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지명수배가 어떤 경우에 되는지와 기소중지 뜻, 피의자 중지, 참고인 중지, 수사 중지에 대해 알아보고, 제가 실제로 고소 대리를 통해 피의자 중지 이후 구속 구공판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소중지자는 어떤 의미인지?
검찰사건사무규칙 120조에서는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참고인중지의 사유가 아닌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은 경우에는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중지?
경찰수사규칙 98조에서는 수사중지에 대해 규정하면서, 참고인 중지 외에 피의자중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경찰 수사에서는 기소중지 결정을 하였지만, 수사권조정 이후 제정된 경찰수사규칙에서는 피의자중지에 대해 규정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의자중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할 수 있습니다.
1)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2) 2개월 이상 해외체류, 중병 등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3) 의료사고ㆍ교통사고ㆍ특허침해 등 사건의 수사 종결을 위해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나 그 감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4) 다른 기관의 결정이나 법원의 재판 결과가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하나 그 결정이나 재판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5)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한 중요 증거자료가 외국에 소재하고 있어 이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참고인중지?
참고인중지는 참고인,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경찰수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사건에서 공동피의자 갑, 을, 병이 있을 경우, 갑이 해외에 오랜 기간 있어야 하는 상황인 경우, 갑은 피의자중지(경찰 수사 단계), 기소중지(검찰 수사 단계)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을 조사하여야 을, 병에 대한 혐의 유무 판단도 가능한 상황이라면, 을, 병에 대해서는 참고인중지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명수배? 기소중지자가 되면 모두 지명수배가 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소중지자는 지명수배, 지명통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명수배자는 경찰수사규칙 45조에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명통보자는 1)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 2)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경찰수사규칙 47조).
지명통보자, 지명수배자 모두 기소중지자가 되기 때문에, 기소중지자는 곧 수배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실제 사례 사건의 개요 (일부 각색)
의뢰인은 회사 업무를 하다 알게 된 피의자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기일까지 금원을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 고소대리를 진행하고 싶다면서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고소인은 사기 피해를 당했으나, 자신이 알기로는 피고소인이 현재 해외에 체류중인데 사건 진행이 가능한지도 문의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고소인과의 면담을 통해 본 사건의 사기 구조 파악을 한 뒤 구성요건을 정리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빠른 사건 진행을 원하셨던 사안이어서, 최대한 신속하게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용도사기, 차용사기와 관련된 아래 대법원 판례를 기재하였음은 물론, 본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어 고소인이 처벌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차용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또, 대법원은 용도사기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마지막으로 고소인이 걱정하는 부분인 피의자의 해외 체류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수사요청사항을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자신이 00(해외)에 있다고 하였는 바, 출입국기록 조회를 통해 피고소인이 현재 00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고, 맞다면 피고소인이 입국할 경우 피고소인이 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해외 체류 고소
이후 피고소인의 주소지로 추정되는(정확한 주소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곳의 관할 경찰서인 일산동부경찰서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기죄 고소
고소인의 고소보충진술 과정에서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조사에 참여하였음은 물론, 이 사건의 특수성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은 피고소인에 대해 피의자중지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피의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기에, 향후 입국을 하게 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난 후에 한국에 입국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 이후 피의자는 구속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검찰청에서는 고소인에게 피의자를 구속구공판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구속 구공
사기 피해를 당한 고소인의 고소대리를 통해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음에 보람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