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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범석 변호사 May 28. 2024

다수 보험 가입 후 입원, 보험금 받으면 보험사기 될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불송치 혐의없음 사례

 불의의 사고, 노후를 대비하여 가입을 권유하던 보험사에서 오히려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면서 경찰서에 고소, 진정을 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피의자가 되었던 의뢰인을 제가 직접 변호하며 몇 년에 걸쳐 수사대응을 했던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 보호 차원에서 일부 각색함을 양해 바랍니다)     


 의뢰인은 인천 모 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피진정인(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연락을 받았다고 저희 법무법인을 급하게 찾아주셨습니다.     

 

 모 보험회사에 의해 진정이 제기되었고, 그 내용은, 피진정인 다수의 보험에 가입을 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의 사고, 지병 등을 이유로 특정병원에 다수 반복적으로 입원을 했으며, 보험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수억원에 이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서에는 보험의료분석원의 분석의뢰 결과 전체 입원일 중 10% 미만만이 적정 입원이라는 취지의 회신도 함께 기재를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보험사기 진정



 의뢰인은 자신이 별다른 노후 대비책도 없었기에, 보험을 다수 가입했던 것일뿐인데, 보험회사의 주장은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즉, 피진정인은 실제 발생한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판단에 의해 입원을 하였을 뿐인 바, 진정인이 수사의뢰하고 있는 바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결과    

 

 경찰서에서 진행된 피의자신문조사 과정 참여하여 고령의 피의자가 자신의 억울한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진정인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게 된 경위(실비보험의 보장범위는 줄고 보험료는 비싸진다는 보도, 특수한 성장과정과 가정환경 등)에 대해 소상히 기재하였으며, 

    

 진정인이 진정서에 기재한 참고 판례에 대해 원심의 사실관계 등이 본 사건의 진정취지와는 다르다는 점 등을 기재하는 등 의뢰인의 입장을 밝힌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피진정인의 억울한 입장은 이해하지만, 피진정인의 병원 입원 당시의 타지역 의심 카드사용 내역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피진정인의 가족들의 사용 내역임을 설명한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충분히 해명하였습니다.      


 담당 경찰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 적정성 여부 심사를 의뢰하기도 하였지만, 입원 기간이 모두 적정하다는 회신이었습니다.      


보험사기 불송치 


 피의자 조사, 관련 자료 수집,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결과 회신을 기다리기 까지(최초 1년 이상이 걸린다는 수사관의 의견이었으나 이보다는 적게 걸렸습니다) 오랜 기간 고생하였던 의뢰인은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의뢰인 감사 문자


 억울하게 보험사기의 전과가 남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 민사소송으로 많은 금액을 손해배상 해야 했던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보람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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