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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범석 변호사 Jun 14. 2024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신설 유념해야

작성방법, 항소기간 등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안내


안녕하세요, 민사법 전문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법무법인 세주로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하다 보면 1심 판결이 예상치 못하게 불리하게 선고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인데요. 항소장은 원고, 피고 각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받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서 한 한 항소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항소장만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되는 걸까요?     


항소이유서 제출에 대해 형사 소송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에 의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항소를 기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 소송에 대해서는 이러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형식적인 항소장만 제출한 뒤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간 뒤에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항소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하기는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항소 기각이 되는 사례가 실무상 본 적이 없었습니다(하지만, 저 같은 경우 이 석명준비명령 기한을 지키도록 노력하였고, 이를 지키기 힘든 상황이라면 기한 연장 신청을 냈습니다).      


위와 같은 형사, 민사 소송의 차이로 인해서 민사소송의 항소심 재판 기한이 무기한 길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점을 반영한 민사소송법 개정이 있었고, 내년인 2025년 3월 31일부터는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에서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우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었다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을 송부받았다는 통지를 받은 항소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항소인이 신청하여 항소법원이 결정하여 주면 1회에 한하여 1개월을 연장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민사 항소 이유서 제출은 2025. 3. 31.부터는 항소심에서 기록 송부받은 통지를 항소인이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하며, 항소심 법원이 결정을 해 준다면 40일 더하기 1개월의 기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내 제출을 하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제402조의3 제1항 본문). 각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다만, 항소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렇지 않다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같은 항 단서). 형사소송법에도 이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항소를 받아주는 경우는 실무상 흔하지는 않습니다(언론에 보도된바에 의하면, 과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형사 항소건에서, 항소이유를 기한을 넘겨 제출하였지만, 항소심 법원에서 직권조사 사유 범위 내에서 본안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항소이유서 작성 방법?     


항소이유서에는 항소를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통상, 법리오해, 사실오인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를 이유로 항소를 합니다. 따라서, 1심의 판결 내용 중 어떠한 부분이 민사 소송의 절차 또는 실체법인 민법 법리를 위반하였는지를 주장할 수 있고, 1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중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도 기재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가 증거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기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심의 재판부가 판단한 것을 항소심에서 뒤집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항소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소송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증거가 있는지, 관련 상급 법원의 판례의 입장은 어떠한지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얼마 남지 않은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꼭 알아두어야 할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에 말씀드려보았고, 간단하게 항소이유서 작성 방법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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