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에 제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를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를 중지하는 것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이 중단되는 것 그리고 나중에 다시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을 공단식 표현으로는 "급여 정지 및 해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5년 7월 1일부터 급여 정지가 된 것이 해제가 되어 다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조건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료가 면제되다고 흔히 말하는 급여 정지에 대한 조건의 위와 같습니다.
군 입대 및 교도소, 구치소 수용은 흔한 일은 아니니 제외를 하면, 국외 3개월 이상 출국하는 경우가 바로 국민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를 하면서 한국에 들어오지 않으면 급여가 자동으로 정지가 됩니다.
이런 사실을 몰라서 해외에 있는 동안에 국민건강보험료를 납입을 했던 분은 3개월 이상 체류 후 한국에 돌아와서 서류를 작성하면 그동안 냈던 국민건강보험료를 환급해 줍니다.
또는 일단은 3개월 이상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분은 미리 급여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정지를 한 이후에 3개월 이내에 입국을 하게 된다면 어차피 출입국 기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받기 때문에 알아서 지금까지 안 냈던 국민건강보험료가 청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한국에 "잠깐" 돌아왔을 경우에, 어떤 조건이 되면 급여 정지가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5년 7월 1일 자로 크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진처럼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면제(급여 정지)를 받았던 사람은 추후에 한국에 들어오더라도 1개월 이상 한국에 머무르지 않았고, 병원에서 보험급여로 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급여 정지 다시 말해서 보험료 면제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7월 1일 이후 입국자에 대해서는 이제는 완전히 다른 법규를 적용을 합니다.
위의 사진처럼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료 면제(급여 정지)가 되었더라도 입국을 하는 순간 바로 급여 정지가 풀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입국을 하면 다음날 입국 사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가 되는데, 그때 바로 자동으로 "급여 정지"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매달 1일 자에 한국에 머물고 있다면 그 달의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새로운 규정에 맞춰서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7월 23일에 해외로 출국을 해서 2025년 10월 29일에 입국을 하면 바로 급여 정지가 풀립니다. 그리고 11월 5일에 한국에서 다시 외국으로 출국을 하면 결과적으로 11월 1일에 한국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11월 국민건강보험료가 11월 말에 부과가 됩니다.
만약 2025년 7월 23일에 출국해서 10월 29일에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30일에 다시 출국을 해면 11월 1일에는 한국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11월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 입국을 한 2025년 10월 29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 다시 입국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입국과 동시에 이제는 급여 정지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입국을 한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를 해야지만 급여 정지가 다시 걸리게 됩니다.
만약 2025년 7월 23일에 출국을 해서 10월 29일 입국을 하고, 10월 30일에 해외에 머물다가 11월 10일에 입국을 해서 며칠이라도 한국에 있게 되면, 다시 입국한 10월 29일 기준으로 3개월이 되기 전에 입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럼 매달 1일만 피해서 퐁당 퐁당 입국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5년 7월 23일에 출국을 하고 10월 29일에 입국을 하고 다시 10월 31일에 다시 출국을 해서 11월 1일을 피해서 11월 10일에 다시 입국했다가 11월 25일에 다시 출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1일을 피해서 다시 12월 10일에 입국을 했다가 다시 12월 25일에 출국을 한다는 등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10월 29일에 입국을 하면서 급여 정지는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3개월을 해외에 있어야 하는데 위의 예처럼 입국을 반복하면 결국은 12월 보험료부터는 납입을 해야 합니다.
공단에 문의를 해도 직원들이 한 번에 대답을 못 할 정도로 많이 복잡합니다.
급여 정지라는 것은 사실상 출국 전에 하는 것입니다. 출국 전에 내가 3개월 이상 한국에 안 들어오니 국민건강보험료가 안 나가도록 조치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이든 3개월 이내에 입국을 하면 그동안 안 냈던 보험료를 추후에 몰아서 내는 것입니다.
물론 입국과 동시에 이전에 신청한 급여 정지는 자동으로 풀리는 것이니 다시 3개월 이상 나간다고 급여 정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원래 정상대로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시 출국을 하면서 3개월 이상 입국을 안 할 것 같으면 다시 신청을 해서 미리 급여 정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일 때문에 해외를 나가는 것이라면 해외파견근무서와 직장가입자 변동신고서를 작성하면 3개월이 아닌 1개월로 적용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회사에서 알아서 챙겨줄 것이니 본인들이 신경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육아휴직 또는 다른 종류의 휴가와 이유 때문에 해외에 나가는 것이라면 똑같이 3개월이 적용이 됩니다.
너무 복잡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자세히 적어보려고 했습니다.
이 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거나 본인의 케이스에 적용할 수 없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콜센터(1577-1000)에 직접 전화해서 본인의 케이스에 맞춰서 질문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