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lawyergo Mar 11. 2023

[세금과 인생] 1063 명의신탁 빨리 소송해라!

@taxlife

부동산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수탁자가 의외로 소송해보라고 비아냥 대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절로 난다. 왜 이리 변했는지 인생이 무상할 뿐이다. 과연 수탁자가 그렇게 배짱을 부리는 이유는 뭘까?

명의신탁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며, 설령 명의신탁으로 입증되어도 양도소득세와 과징금 등 국가에게 납부해야 하는 액수를 계산하면 노력과 드는 비용에 비해 크게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 복선으로 깔려 있다.


https://youtu.be/Q8-vuPW3g0w


매거진의 이전글 [세금과 인생] 1051치매노인의 재산은 이디로?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