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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구태언의 테크앤로 Oct 19. 2022

정전사태를 당한 카카오의 책임은?

32,000대의 서버가 팍! 하고 꺼져 버렸다. 입주한 센터가 꺼버린 거

[정전 사태를 당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은?]


카카오 사태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다. 이런저런 불편부터 매출 감소까지 입게 될 만큼 카카오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일상은 많다.


며칠 언론사 전화를 많이 받았다 “왜 실시간 이중화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 않냐”는 질문이 많았다. 우선 본건의 경우에 ‘과실이 인정될 경우’를 전제로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할 사정들을 설명했다. 그러나, 손해 인정 이전에 카카오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선결문제이다.


32,000여 대의 서버가 데이터센터에 의해 한 순간에 전원 공급이 차단되는 상황은 사상 초유의 일일 것이다. 이 서버들이 방금 전까지 실시간으로 처리하던 서비스들의 설정과 데이터가 정전되는 순간 즉시 이중화 서버로 그대로 옮겨져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그런 기술력이 있더라도 이를 실제 작동되도록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비용이 들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32,000대의 서버에 전원이 일순간 정전된 상황을 전제로 해서 생각해 보면, 정전 사고 이후 서버는 ‘복구’의 수순을 밟는 게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이를 두고 왜 실시간으로 서비스가 살아나지 않느냐라고 매타작을 하는 현재 상황은 선뜻 이해가지 않는다.


2011년 농협은행은 270여 대의 서버가 해킹 공격을 받아 20여 일 동안 장애가 지속되었다. 이번 카카오가 정전피해를 당한 32,000여 대에 비하면 조족지혈인데도 말이다.


저는 카카오가 이 사태에 법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32,000대의 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으로 해외 빅 테크와 대항해 싸워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견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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