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선출과정에 여성가족부가 부당 개입했다?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관련 준정부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제6대 이사장 선출을 놓고 내부 면접 기준을 통과한 후보자가 있었음에도 여성가족부가 이 후보자를 만나 ‘다음에 하시라’고 권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2021년 6월 3일자 오마이뉴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6대 이사장은 누구?", http://omn.kr/1tn2x)
진흥원은 지난 5월 4일, 진흥원 이사장 초빙 공고를 발표하고 5월 18일까지 후보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6월 2일 5명으로 압축된 후보자 면접심사를 진행했으나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것으로 결정됐는데요.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된 이유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38조를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이 진흥원측의 설명입니다. 해당 지침 38조에는 ‘응모자 및 추천된 자가 결원예정 직위(이사장)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초 공고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측은 '면접 결과 적합한 자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1명이었기에 지침상 재공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 진행상황을 여가부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합격은 했지만 다른 사람이 불합격해 재공고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가부 A국장이 지난 6월 11일, 최종 후보자 중 1명인 B씨를 만나 ‘내부 선발 기준인 70점을 넘는 후보자가 당신뿐인데 규정상 3명이 모두 70점을 넘어야 하니 재공고를 해야할 뿐더러 지금 대통령이 임명하는 여가부내 다른 위원장도 맡고 계시니 나중에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며 후보자에게 사실상 탈락에 대한 합의를 구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진흥원 관계자는 여가부 A국장이 말했다는 '3명이 모두 70점을 넘어야 한다'는 발언은 해당 지침 42조에 있는 '3배수 내지 5배수로 임원 추천자를 선정하여 우선순위 없이 추천한다'라는 조항을 말한 것이라고 대신 설명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최소 2명이라도 여가부에 추천해야 하지만 당시에는 B씨밖에 적격자가 없어 재공고를 했다는 것. 당시 임원추천위원회는 면접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내부 선정 기준으로 평균 70점 이상을 득한 자를 추천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관련 해당 후보자인 B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사장 최종 면접자가 이미 5명이고 선출하고자 하는 자리의 5배 인원이 면접을 보았기 때문에 공모절차상 재공고를 하는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지침에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만 재공모를 하지만 임원추천위원회가 적격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또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직접 발굴하여 추천할 수도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 3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음에도 여가부가 무조건 추천 배수만 고집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재공모에서 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모두 거부
진흥원은 6월 16일 이사장 초빙 재공고를 내고 22일까지 다시 후보자를 모집, 지난 7월 1일 최종 후보자 4명을 다시 면접했습니다. 여기에는 1차 공고에서 고득점을 받았던 B씨가 재응모했습니다. 하지만 진흥원측은 지난 7일 오후 다시 ‘합격자가 없다’는 결과를 후보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진흥원은 “이번 공모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자를 여가부에 추천했지만 임명권자가 여가부장관이고 여가부에서 받아 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가부는 얼마나 대단한 이사장을 뽑으려는 걸까요?
한편 지난 7월 7일에 이번에는 여가부의 또다른 고위직 관계자가 B씨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도 적격자가 없어 현 이사장을 유임하겠다”고 전한 후 “청소년계에 공헌한 바가 많고 전문성이 있으므로 내년에 하시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B씨는 “정부기관 비상근 위원장을 그만두건 계속 하건 그건 내가 결정할 바지 여가부가 인사를 두고 이리저리 조율하는듯한 느낌이 들어 불쾌한 심정”이라고 설명하고 “결격사유가 있다면 처음부터 접수와 면접을 진행하지 말았어야지 할 적마다 연락해 ‘다음에 하시라’, ‘내년에 하시라’고들 하니 자기네가 진흥원 이사장을 조정하는 듯 하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한편 여가부 A국장은 필자와의 통화에서 “B씨에게 법령에 다 나와있는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데 그분이 해석을 이상하게 한 것”이라고 문제 제기를 일축하고 “모든 사항은 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니 진흥원에 물어보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여가부는 취재중인 8일, 진흥원측에 공문을 보내 현 진흥원 이광호 이사장을 9일부터 내년 7월 8일까지 연임 통보했죠.
이번 공모에 참여했던 다른 청소년계 인사는 “1차도 아니고 2차까지 면접을 진행해놓고 이사장 선출을 하지 않다니 여가부로부터 농락을 당한 기분”이라며 여가부를 질타했습니다.
여가부는 참...뭐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