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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osqueen Oct 10. 2021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대장동 특혜 의혹 취재



Q.  어떻게?


-8천만 원을 투자해 1천7억 원을 벌어들였다.

-대법관 퇴임 직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월 수천만 원을 받았다.

-직원 16명인 회사가 정치인, 유명 법조인 고문만 10명 이상 뒀다.

-대학 졸업하고 입사해 월급 2~3백만 원 받던 대리가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미분양 아파트를 7억 원 주고 샀는데 사자마자 가격이 15억 이상 뛰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취재하면서 들었던 한 가지 생각은 무언가 비상식적이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사건 등장인물 중 대부분 서초동 법조기자로 일하며 알고 지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 모 씨(한국일보 출신의 A사 전 법조팀장)

천화동인 7호 소유주 배 모씨(YTN 출신의 A사 전 법조팀장)     

그리고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이름을 올린 전직 고위 법관들.

사건이 불거지고 알았지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모 변호사는 직장 선배 남편이었습니다.     




Q. 대장동 개발사업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대장동은 분당과 판교 이후 마지막 남은 개발 지역이었습니다.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28만 평(92만 m 2) 규모의 땅을 2005년 LH에서 공영개발로 준비하다가 2009년쯤 남모 변호사와 회계사 정 모 씨가 이 지역 땅을 3분의 2 정도 사들인 C7이란 부동산 개발업체 자문을 맡으면서 이 땅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렵 남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LH공사가 손을 뗄 수 있도록 정치권에 로비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C7 대표에게 8억 3천만 원을 받아 활동합니다. 얼마 후 LH 공사는 이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했고, 성남시는 이곳을 민간 개발로 운영할까, 민관합동으로 운영할까 고민하다가, 시 부채를 빨리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끝에 민관합동 개발로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열쇠 쥐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 함께 뛰어들 민간 업체 선정에 나서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컨소시엄을 열고 화천대유 소유의 성남의뜰이란 특수목적법인(SPC)을 선정합니다. 성남의뜰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7호 소유주들이 지분 7%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들은 여기에 수백, 수천만 원을 투자해 수천억 원의 개발 수익을 챙겼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개발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수익금도 수천만 원이 수천억 원이 됐다면, 정말 배 아프지만 부러운 얘기죠.

그런데 대장동 개발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석연찮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화천대유란 회사가 그해 설립된 작은 규모 회사인 데다, 선정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이 사건 핵심 인물의 대학 후배이거나 전 직장 후배들입니다. 심지어 핵심 인물들이 민간업체 선정권을 갖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후배들을 취업시켰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성남시는 빚이 많아 1천8백억 원 대 수익금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먼저 챙기고, 나머지 수익금은 민간업자가 갖도록 설정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수익을 성남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던 약속을 지키려면, 개발 이익 초과분에 대한 수익은 환수하는 안전장치를 왜 만들지 않았는지, 만들려고 했는데 누군가 방해한 것인지, 그렇다면 그들은 성남시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준 대가로 뒷돈을 받은 것은 아닌지?...  


여기까지가 합리적 의심입니다.




Q. 6년 전, 검찰 수사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무렵, 수원지검 특수부는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에 착수합니다.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남모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LH가 사업에서 손 떼게 하겠다면서 정치권에 불법 로비를 한 사실이 있는지(변호사법 위반) 확인하고 남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남 씨가 구속된 사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뛰어든 사람이 바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입니다.

남 씨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비롯한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들을 변호사로 선임해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고, 남 씨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남 씨가 풀려난 김 씨와 지분 관련 다툼이 있었는데, 김 씨는 개발 초기부터 남 씨가 이 사업 투자금을 끌어 모으고 한 점을 인정해 서로 일정 범위 내에서 지분을 놓고 신사협정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후 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공을 거뒀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소유주들은 수익금을 챙기는 과정에서 개발 초기 사업자금과 공동경비를 정산하는 과정에 다툼이 생깁니다.     




Q. 화천대유 대주주 검찰 소환 D-1


김 씨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나와 회계사 정 씨, 변호사 남 씨 세 사람이 주인이다. 다른 주인은 있을 수 없다.

개발 수익금이 많아지면서 사달이 났다. 2019년쯤 회계사 정 씨(*검찰에 녹취록 제출한 인물)가 갑자기

국제 회계기준을 언급하면서 연말정산처럼 공동경비 정산을 연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재촉했다. 다른 사람들은 회계사가 아니니 이쪽을 잘 몰랐고, 공동경비 정산에서 누가 더 비용을 부담할 것이냐 논의하는 과정에 다툼이 생겼다. 이때부터 정 씨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알았다. 깊이 있는 대화나 마음에 있는 얘길 나눌 수 없는 관계에서 정 씨가 녹음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편집해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검찰에 제출했다.”                    

                                                                                                  -2021.10.9. MBC 뉴스데스크 보도-     


정 씨는 검찰 수사 초기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인물입니다. 정 씨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고 전화하고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고, 취재 과정에서 서울시내 호텔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며 검찰 수사에만 협조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언론 보도는 대부분 정 씨와 전 직장 동료였던 측근을 통해 정 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50억 약속 클럽과 화천대유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누구인지, 정치권이나 법조계에 뇌물로 얼마가 오고 갔는지...     


이제 내일(11일)이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가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 조사를 통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실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밝혀지길 바랍니다.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2007년 대선을 앞두고 BBK 정국에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에 침묵하고, 10년 뒤 ‘다스는 MB 겁니다’라며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좌고우면 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 역시 성역 없는 취재로,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을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출근길, 마음이 복잡하여 기록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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