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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역삼동 이변리사 Jun 28. 2022

유저 인터페이스(UI)와 관련된 한국 디자인법의 특징

한국의 디자인 보호법의 특징

유저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 또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raphic User Interface; GUI)는 소프트웨어의 혁신적인 발전과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에서, 사용자와 각종 전자 장치를 연결하고, 상호작용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름다움에서 벗어나, 효율성 및 기능성, 사용자 편의성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된 복합적인 연구 개발의 결과물이며, 이러한 UI 또는 GUI의 외관을 보호하는 디자인 보호법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추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각 국가마다 보호하는 UI 또는 GUI는 범위나 방식들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호되는 디자인 보호법의 특징을 살펴보고, 적절한 방법으로 출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GUI를 보호하는 국가는 이제 20개국 이상


현재는 중국을 포함하여, 미국, 한국, 일본, 유럽 등 20개국 이상에서 GUI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GUI를 디자인으로 보호하는 국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주요 국가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 GUI와 물리적인 제품과의 연결점


기존의 디자인 보호법은 물품을 특정하여 디자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표는 지정상품이 존재하고, 디자인은 물품이 존재합니다. 그 물품에 한해 디자인을 보호합니다. 이것은 디자인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요소이기도합니다.


최근 로카르노 분류(Locarno Classification - 디자인의 물품에 대한 분류를 정한 국제 규약)에서는 GUI를 CLASS 14-04로 분류하여 특정 제품과 관련성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품과 관계없는 순수한 UI 또는 GUI 만을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UI 또는 GUI를 출원하면, 이러한 것이 휴대폰 화면이든, PC 화면이든, 기타 다른 단말기의 화면이든 장치에 한정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국가에서는 제품과 독립적으로 GUI 디자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UI 또는 GUI가 통합된 물리적 제품이 그래픽으로 표시되며, 물품이 제목 또는 설명에 반드시 표기되어야 합니다. 아쉽게도 한국이 이러한 일부 국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UI 또는 GUI를 출원하는 경우 이것이 휴대폰에 적용될 것인지, PC에 적용될 것인지를 반드시 특정하여야 합니다.


왼쪽 : 한국디자인(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30-0874562) / 오른쪽 : 유럽 디자인 (Screen displays and icons : 002679324)
위의 두 이미지는 같은 화상디자인을 출원한 것이지만, 왼쪽은 한국 출원에, '디스플레이 패널'을 한정한 것이며, 오른쪽은 'screen distplays and icons'으로 출원되어 물품의 한정이 없습니다.






3. VR에 적용되는 UI에 대한 입장


한국에서는 그동안 UI 또는 GUI가 물리적인 제품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디자인 보호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디스플레이의 대상의 물리적인 제품이 아닌 곳에 투사되는 경우 디자인 보호의 대상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공간에 투영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가상 키보드, 운전정보를 도로상에 보여주는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팔목에 전화 기능이 표현되는 스마트 팔찌 등 특정 물체에 표시되는 것이 아닌 부분의 화상 디자인은 그동안 한국에서는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최근 2021년 개정으로 디자인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도록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R, VR에 적용되는 UI 또는 GUI 들도 공식적으로 디자인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6532



4. 그래픽 표현에 대한 한정


UI 또는 GUI 디자인 출원에 공통적으로 일반 규칙은 도면이나 사진이 청구된 부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권리범위에서 배제하는 부분은 점선이나 채색 또는 흐림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선은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을 나타내고, 점선은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또한, 국가에 따라 UI 또는 GUI과 이것이 표시되는 디자인 물품과의 관례를 규명해야 하기 때문에, 디자인 화면이 표시되는 부분 이외의 부분에도 점선으로 그 물품을 표시해야 합니다.


국가에 따라 물리적 제품과 같은 환경정보를 표시할 필요 없이 출원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것에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실선의 주변 물리적 제품에 관한 정보를 디자인 도면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소니의 VR 디자인 (30-1169603) / 재질이 플라스틱이며, 디스플레이 전자기기를 디자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실선 만이 권리를 청구하는 디자인의 대상입니다. 위의 경우, 세로로 배열된 아이콘들의 형상 및 VR 환경 내에서 이동되는 모습을 청구한 것입니다.




5. 동적으로 표현되는 애니메니션 UI 또는 GUI


동적인 UI 또는 GUI의 경우 이것을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디자인으로 출원하기 위해서는 동영상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장의 도면을 제출하여 연속적으로 UI 또는 GUI가 변화되는 모습을 제출합니다.


각 단계의 스냅샷을 찍은 것처럼 여러 장의 도면을 제출하며, 국가에 따라서는 이러한 변화하는 추세 또는 필수 특수성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한국에서도 동적 UI 또는 GUI는 권리로써 인정되며, 각 단계별 스냅샷을 명세서에 첨부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로딩 아이콘에 대한 동적 이미지 디자인 (30-0626733)




6. 텍스트 패턴 및 색상


중국에서는 GUI 요소의 텍스트 요소를 표시하더라도 이것이 디자인의 보호 범위를 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단어의 표기를 포함한 도면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텍스트 및 패턴 GUI 요소에 대하여,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아이콘 또는 대화 박스에 어떠한 텍스트 또는 패턴도 없이 애플리케이션 내의 레이아웃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국에서도 표시된 텍스트 및 패턴 등은 보호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텍스트가 디자인의 형태에 기여하는 경우 보호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범위에 텍스트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삽입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30-0689473 / 일부 텍스트는 실선으로 일부 텍스트는 점선으로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음. 이때에 실선으로 표시된 텍스트는 권리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판정




통상적으로 UI 또는 GUI를 흑백으로 변경하여 출원하는 것은 이러한 색상이 임의의 색상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흑백으로 표현된 것이 다른 색상으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국가에 따라 정확한 지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UI 또는 GUI 디자인에서 특정 색상을 보호하려면, 보호 범위를 그래픽 표현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색상에 관한 한정은 한국에서도 다수의 국가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통상적으로 제시된 컬러의 변경은 유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30-0944467 / 한국에서의 컬러에 대한 한정은 디자인의 일반적인 색상 한정 이론이 같이 적용된다. 



7. 설명 및 서면 면책 조항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GUI의 그래픽 표현만으로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정의합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물리적 제품의 유형이나 색상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는지의 여부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화상디자인이 표시되는 물품에 대한 한정을 명확히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미국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물품에 대한 한정이 필요합니다.


GUI의 기능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설명은 권리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신 독일에서는 이러한 기능에 대한 설명을 기재할 수 있으며, 이것은 보호 범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는 권리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나,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 UI 또는 GUI 디자인권의 침해


한국에서는 UI 또는 GUI 디자인권의 침해 결정은 일반적인 디자인 침해에 적용되는 원칙과 기준을 따릅니다. 이것은 신규성과 창작성에 의해 인정된 디자인에 대한 특징부가 이전 공지 디자인과 비교하여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판단합니다.


UI 또는 GUI의 침해 사건에 대한 사례는 아직까지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건으로는 모두가 알다시피, SAMSUNG vs. APPLE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외에 중국에서도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이나 확정된 사건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 최근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낚시 앱의 GUI와 관련된 사건이 판결된 바 있습니다.


2019당3806 판결 / 화상 디자인 권리자가 승소했다.
왼쪽이 등록 디자인 화면 / 오른쪽인 침해자의 사용 화면이다.


위의 심결을 바탕으로 추후 UI 또는 GUI 디자인 침해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많은 기준을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초 디자인 넓은 범위를 인정한 사례로 보이며, 이것은 기존의 일반적인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해석 방법과 동일합니다.




9. UI 또는 GUI 디자인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한국에서는 손해배상액의 평가 역시 일반적인 디자인 권의 침해 시 발생되는 손해배상과 같이 적용됩니다. 판매 손실, 로열티 손실, 침해자의 이익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에서는 '제조 물품'에 대한 디자인 특허의 침해는 침해자 전채의 이익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추후 부분적인 기여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후 중국과 유럽에서 UI 또는 GUI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산정이 고려되는 부분은 국가에 따라 다양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UI 또는 GUI 침해에 대한 알려진 손해배상 판결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존의 디자인 보호법 상 침해와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UI 또는 GUI 디자인 출원에 대해서, 한국 디자인법의 특성을 알아보았습니다.

되도록 넓게 적용하는 국가가 있고, 한국에서는 다소 기존의 디자인법에 대한 제약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VR UI를 인정함으로써 다소 확대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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