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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역삼동 이변리사 Aug 25. 2022

신메뉴 이름에 대한 상표권 출원

식품업계에 종사하신 분들중, 이러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였고, 이것의 이름을 상표출원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이렇게 신제품 이름이나 신메뉴 이름에 대한 상표권 출원 문의를 하십니다.  크게는 아래의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식재료, 조리법 만을 포함하는 명칭 = 일반 명칭



이러한 신메뉴 이름은 '성질표시표장'(대상 상품의 특성만을 포함하여 개인에게 독점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합니다. 


'튀김 소보로', '낙지 된장국', '삽겹 조개 비빔밥' 등 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품이름의 특성상 소비자가 어떤 제품임을 직감시켜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부분 상표로 등록받지 못합니다.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서, 개인에게 이 단어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표권으로 등록받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명칭 상표권을 등록받는 방법


일반 명칭의 상표권을 등록받는 방법으로는 '심볼'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표에서, '심볼' 부분을 추가하여, '심볼'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의 단점은 권리는 '심볼'의 식별력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므로, 기존의 '일반 명칭'에는 독점적인 권리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A는 B다. 이것은 '성질표시'이다. '보통명칭'이다. 구분할 수 없는 모호한 영역이 있습니다. 실제로 상표법에서도 '성질표시'에 대한 다른 개념으로 '암시표장'(제품의 성질을 암시하는 상표)이라는 개념이 있고, '성질표시'는 상표권 등록이 되지 않으나, '암시표장'은 상표로써 등록을 허가합니다. 


내가 어떤 상표를 만들었을 때에, 성질을 나타내기는 하나, 이것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구분하는 것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가 '일반명칭' '암시표장'인지 구분이 모호하다면, 상표권 출원을 위의 방법으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상표권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튀김소보로는 'SUNG SIM DANG'을 추가하여 등록받았습니다. 제가 대리인이라면, 심볼을 추가하는 것을 추천했을 것 같습니다.


2. 식재료, 조리법을 조합하여 새로운 이름을 만든 경우 = 조어 상표


보통 어떤 이름을 지을 때에, 소비자들이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려고, 매우 직관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음식명칭들을 더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름이 불분명한 경우,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관점에서 어떤 제품인지 혼란스럽다면 어떤 관점에서는 이 이름은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대신, 이것들을 교묘하게 혼합하여,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각 단어들은 사전에는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보통명칭은 아닙니다. 새롭게 만든 단어로 오히려 상표로 등록받기에는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크로플(크로와상 + 와플)'의 경우입니다.



상표권의 등록 가능성 여부


이러한 '크로플'은 기존의 사전에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로 볼 수 있고, 만들어진 시점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등록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직접적으로 성질을 나타내는가(성질표시)' 또는 '암시적으로 성질을 나타내는가(암시표장)'가 공식적으로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급적 심볼을 추가 진행하여 출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등록받는 경우에는, '로고'의 사용에 제한없이 '텍스트'만에 대해서도 상표의 독점권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심볼'을 추가한다고 하여, 이것이 제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복하여 설명드리면, '심볼'를 포함하는 상표라고 하여, 그 권리범위가 반드시 '심볼'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지는 않고, 오히려 '텍스트'의 제한사유가 있는가에 따라, 상표권의 권리범위가 '텍스트'로 확장하는 가 그렇지 않은가가 구분됩니다. 따라서, 출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심볼'을 추가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상표출원 이후의 반드시 필요한 브랜드 관리 작업



아시다시피 현재 시점으로 보면, '크로플'은 개인에게 독점된 상표가 아닙니다. 초기에는 '개인'이 이를 독점할 수 있었으나, 그 시기를 놓쳐 상표권의 독점권이 상실된 케이스입니다.


이것을 '보통명칭화'(상표가 일반사람들에게 상표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품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면 상표가 효력을 잃게 되는 현상)라고 합니다.


가장 알려진 예가, '초코파이(오리온에서 먼저 시작했으나, 상표가 아닌 '초코렛 맛에 크림이 들어간 파이'의 상품을 지칭하는 말로 변화됨)'가 있을 수 있고, 최근에는 '크로플'이 보통명칭화 되었습니다.


이제 크로플은 위키 사전에도 등재되는 단어입니다.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에 의해 상표권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상표권이 출원되었다면, 사용금지청구를 적극적으로 해야, 상표가 보통명칭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업체가 우리의 상표명을 쓰는 경우, 간접적인 바이럴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두면 안됩니다. 우리의 상표라면, 제3자가 못쓰게 하는 조치를 적절하게 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표가 제품을 지칭하는 말로써 변화되는 현상을 막아야 합니다.


'크로플'의 경우, 첫째로 너무 늦은 시기에 상표권을 출원하였고(또는 제품의 바이럴이 너무 빨리 일어나, 최초 개발자가 상표권 출원할 수 있는 시기가 너무 짧았습니다.), 상표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일반 노점상에서 이 단어를 많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어려운 점도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표들은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관리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보통명사가 되고, 곧 일반인에게는 최초 개발자는 잊혀지고, 특정한 상품을 지칭하는 말로 인식될 것입니다. 




요약


< 새롭게 개발한 음식의 상품명 >


1. '낙지 된장국'과 같은 재료나 방법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 불가합니다.


2. 대신, 명확한 보통명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볼을 붙여서 등록시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등록되는 경우 보통명사화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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