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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역삼동 이변리사 Sep 07. 2022

어떤 UI 디자인이 등록받을 수 있을까?

https://brunch.co.kr/@dawner/209


이전 글에서는 어떠한 대상이 UI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디자인의  등록 요건인 '신규성'과 '창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디자인에 더 중요한 개념인 '신규성'


특허에서와 마찬가지로, 신규성이란 말은 '새로운 것'을 의미하며, 독점권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개발한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대신 자신이 공개한 경우, 공개일로부터 1년 내에 출원한 것은 '신규성'이 상실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경우 UI 디자인 출원은 거절되거나, 심사관이 발견하지 못해 등록되더라도, 후추 경쟁사가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 이러한 신규성 거절은 자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디자인 개발자는 특히, 자기 공개 유예 기간인 최초 공개일로부터 1년이라는 기간에 유의하여 출원하여야 합니다.



[ 신규성 관련 유의하여야 할 부분 ]


1. 여기서 논의하는 '신규성'에 관한 사항들은 모두 '동일한 UI 디자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부분적으로라도 다른 부분이 있다면, '신규성' 항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후에 설명드린 '창작성' 부분에서 검토하시면 됩니다.


2. 국내에 알려지지 않더라도, 해외 어느 곳에서라도 공개되었다면, 이것은 '신규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공개된 영역의 기준은 국내가 아니라 국제적 기준이라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공개된 디자인을 국내에 들여오는 것 만으로는 UI 디자인출원을 통해 독점화 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3. 보통 서로 다른 사람이 창작하였다면, 조금씩 디자인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보통, '신규성'에 의해 거절되는 것은 창작자 스스로 공개하는 자료에 의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초 공개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어떻게든 출원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UI 디자인을 비롯하여, 많은 디자인이 자신의 공개행위로 거절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기간에 대해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2. UI 디자인의 창작성 판단


특허의 '진보성'과 대비되는 개념이 디자인의 '창작성'입니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디자인 역시 '신규성'과 '창작성'을 만족시키는 디자인의 경우에는 특허청에서는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등록을 허가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창작성'의 경우 UI 디자인은 어떠한 이유들로 거절되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는 특허청이 제시한 UI 디자인의 주요 거절 사례입니다.


[ 창작성 부정의 예 1 ]

기존의 다른 UI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하였고, 그 용이성이 쉬운 경우


유사성이 비교적 쉽게 인지되는 대표적인 UI 이미지들을 그대로 차용한 것에 대해서는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창작성 부정의 예 2 ]

공지의 형상, 모양, 색체의 결합에 기초하여 흔한 방법으로 변화 전후를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




[ 창작성 부정의 예 3 ] 

아이콘 메뉴창의 구성 일부의 위치를 단순하게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는 "화면이 표시된 태블릿 PC"


구성 일부의 위치를 단순하게 변경한 것의 기준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성 일부의 배치를 변경하더라도, 구성의 변화가 있거나, 차별화가 있는 경우에는 창작성이 인정됩니다.



[ 창작성 부정의 예 4 ] 

음악재생 목록일부를 단순히 연장한 리스트창이 포함된 “화면 디자인이 표시된 태블릿 PC”


여기서도, 단순 연장이 아닌, 새로운 형태와 기능이 포함된 연장 형태인 경우에는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창작성 부정의 예 5 ] 

디자인의 구성요소의 일부분을 다른 디자인으로 치환하거나 결합한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휴대전화기”


2개의 공지된 UI 디자인이 있고, 이것에 단순 치환 또는 결합한 디자인은 창작성이 부정됩니다. 



[ 창작성 부정의 예 6 ] 

공지된 모양·색채 또는 화면을 다른 물품에 거의 그대로 표현


거의 유사한 UI 디자인을 다른 대상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제품 별로 변형된 반응형 UI의 경우 각각의 UI 디자인은 별개의 디자인으로 보며, 배치나 비율 등이 일치하지 않는 한 다른 디자인으로 취급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창작성 부정의 예 7 ] 

일반적인 방법으로 프레임을 분할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은 경우


프레임 분할을 통해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신 아래와 같이, 단순히 분할된 화면만을 청구하는 것은 '쉽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보고,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 UI 디자인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의 나열된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작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특수한 경우 창작성이 인정되는 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창작성 인정의 예 1 ] 

공지디자인이 주지의 모양 등과 결합하더라도,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경우 창작성 인정


아래의 UI 디자인은 일반적인 공지 디자인의 형태에 주지의 사각형 모향을 결합하였으나, 사각형 모양의 배치는 일반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지의 형상에 단순한 형태가 추가된 것이라도, 그 배치에 특이성이 있으므로, 창작성을 인정합니다.


[ 창작성 인정의 예 2 ] 

표시부 내부에 주지의 사각형을 적용하였으나 크기 변화 및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창작성이 인정


많은 UI 디자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형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정보의 형태와 종류에 따라 이에 맞는 UI 디자인이 설계되고, 각각은 의도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다른 형태를 가집니다. 일반적인 형상의 UI가 아닌 이상, 이러한 다양화되고, 전문화 된 디자인 UI는 모두 창작성을 인정 받습니다.





4. 기존에 없는 서비스를 만든다면, 해당 UI는 창작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대기업 뿐 아니라 스타트업에 개발한 많은 앱의 UI를 진행해온 바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존에 없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면, 새로운 서비스 형태에 맞는 UI를 디자인해야할 것입니다. 여기서 서비스만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UI가 설계된다면, 대부분은 이것은 창작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진행되는 업무인 '생수 배달'을 서비스로 개발한다고 가정합니다. (지금은 가장 가능성이 낮을 것 같은 분야를 예로 들었지만, 곧 이러한 서비스가 개발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수를 배달하는 판매자가 최적의 경로로 배달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한다고 합시다. 생수를 팔기 위해서는 현재 구성원 수, 구성원 별 나이나 성별에 따른 음용량, 계절에 따른 음용량, 생수를 옮기는 데에 필요한 인력, 생수를 배달하는 동선 등. 온라인 화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수들을 자동으로 입력받거나, 각 변수의 변화에 따른 배달 경로의 변화, 제공되는 생수통의 사이즈나 개수의 변화 등을 앱으로 한눈에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UI를 개발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최초로 개발한 이 생수 배달앱의 UI가 가장 최적화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내용은 아니지만 찾아보니 생수 배달앱이 있었습니다 � 특유의 UI 디자인이 보이시나요??


원래 없는 비즈니스이기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UI가 생성될 가능성도 낮고, 생수 배달업 특유의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표현해야 하기에 그러한 UI의 디자인은 보통 특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은
UI 디자인이 창작성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 개발된 UI 디자인의 경우 대부분 창작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기존에 없는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다면, 디자인 보호법을 이용하기 위한 UI 디자인 출원을 반드시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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