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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역삼동 이변리사 Sep 08. 2022

단독 화상디자인 출원: 새로운 UI 디자인 출원

터미네이터가 대상을 인지하는 UI (출처 : 영화 터미네이터-1984)


이제는 위의 화면과 같이, '제품'을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UI 이미지만이 있는 경우에도 디자인 출원이 가능하며, 이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영화 터미네이터가 세상을 바라보는 vision의 UI이었습니다. 현재도, 게임이나, MR, AR 등에서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UI이고, 이러한 UI들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됨으로써, 권리의 독점화가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2021년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종래의 '제품'에 관한 디자인이라는 큰 틀을 벗어나는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이전에는 '반드시' '제품'을 필수적으로 특정해야 했지만, 지금은 '제품'이 없는 경우에도 UI디자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디스플레이 패널'과 같은 부품을 지정하면 '제품'을 특정하지 않고서도 UI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습니다만, 이번 개정은 이러한 방법으로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까지 보호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1. 화상디자인이란?  (전통적인 UI 디자인의 차이점)


기존의 UI 디자인은 반드시 '제품'의 일부에 나타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UI 디자인들이 컴퓨터, 스마트폰에서 개발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물리적인 '제품'이 존재합니다. 아래의 그림에는 단순히 '점선'으로 표기되어 중요도가 낮아 보일 수 있지만, 디자인 보호법의 특성상 '제품'을 특정하여야 하는 점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UI 디자인은 제품의 형상이 포함됩니다(그림의 점선 부분)


이미지는 점선으로 표기되나, 위와 같이 '제품'을 특정해야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제품'의 한정을 하지 않고, 출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예로서는 첫번째는 제품은 있지만, '제품 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제품을 통해 나타나나, '가상공간'에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단, 이 경우에는 '조작을 위한 UI 디자인'이거나, '기능을 나타내는 UI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품특정이 없는 UI 디자인은 불가합니다.



2. 인정되는 화상 디자인의 출원 예시


[ 예시 1 ] 투영된 대상에 디스플레이 되어 조작으로 활용되는 UI 디자인


전통적인 법률 체계에서는 출원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포함된 예시 중의 하나입니다. '제품'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제품에 투영되는 것이 아닌 다른 대상에 투영되기 때문에, '제품' 상에는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제품'을 특정해야 하는 디자인 보호법 상에서는 그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그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 예시 2 ] 투영된 대상에 디스플레이 되어 기능을 나타내는 UI 디자인


앞서의 디자인과의 차이점이라면, '조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보'를 표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입니다. 아래의 예시와 같이 별도의 입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헤드라이트를 이용하여 도로면에 정보를 표시하는 방식도 '화상디자인'으로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화상 디자인의 유망 분야 : 가상현실/메타버스 분야


물론 현 시점에서 UI 디자인의 가장 큰 출원 분야는 PC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UI 디자인이지만, 향후 VR 시장에서도 이러한 UI 디자인에 관한 중요성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VR 플랫폼과 관련되어 활발하게 연구개발하고 있는 회사는 메타(구 페이스북)입니다. 


아래의 화면을 살펴보면, VR 구동 중에 메시징이 오는 경우, 이에 대응하여, 회신할 수 있는 UI에 관한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가상 환경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이것을 처리하는 UI의 개발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텐데, 이것들이 점차 UI 디자인으로 출원되고 있습니다. 


메타(구 페이스북)의 VR 접속 시 메시징 UI


이렇게 특정 기업이 관련된 UI를 개발하고, 이에 대해 디자인권을 통하여 독점화 한다면, 이미 개발된 UI 디자인을 참고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의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는 FTO라고 해서 어떠한 기술적인 제품을 개발하였을 때에, 이것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향후에는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에도, 타인의 UI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만일 누군가의 UI 디자인을 참고하여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할 때에는 타인이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꼭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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