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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역삼동 이변리사 Oct 12. 2022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UI

페이스북 #1 편

현재 2022년 10월 11일 기준이며, 국내의 모든 UI 디자이너는 아래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제품을 출시하여 배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메타(구 페이스북)가 UI 디자인 권리를 국내에서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UI 디자인 권리 화면 해석법

- 점선은 모두 권리범위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선을 다르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선 부분이 동일하면 침해입니다.

- 따라서, 실선 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침해입니다. 약간의 비율조정이나 크기의 변동은 유사범위에 포함됩니다.

- 실선 부분이 상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일부만 약간 변형된 경우 권리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행 UI 디자인의 변동성 여부에 따라 유사범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의 확장)

- 참고적으로 신규하고 새로운 디자인(출원일 기준)일수록, 그 유사범위가 더 넓습니다.


그럼, 현재 메타(구 페이스북)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UI 디자인부터 검토해보겠습니다.





1. (PC) 배경 / 프로필 사진 UI 레이아웃 (30-0646167)


우리가 익숙하다고 하여, 이것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지 UI 디자인은 아닐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정 플랫폼이 주로 사용하는 UI일수록 우리에게는 익숙하나, 이것이 권리화 된 경우에는 설계할 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PC 화면에서 아래와 같은 설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배경화면 왼쪽 아래 사각형 프로필 사진 배치는 침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이와 같이 변형된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 (PC) 포스팅 / 채팅을 위한 친구 목록 분할 화면 (30-0643269)



아래의 도면에서는 'Photo', 'Status', 'Check In' 등이 실선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텍스트가 실선인 경우가 아니라 일부는 점선 텍스트가 있고 일부는 실선 텍스트가 있는 것은 실선 텍스트에 의미를 부여함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다른 문자를 점선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문자이기는 하지만 권리범위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의 화면 구성에서 테블릿을 설계할 때에는 같은 레이아웃에 항목과 동일한 의미의 배열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화면에서, '사진 업로드', '상태', '위치'라고 표시하는 구성)

도면은 테블릿이나, 권리상 제품은 멀티미디어 단말기이므로, PC 확장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3. (PC) 오른쪽 상단부의 3개 아이콘 구성 / 30-0728554


아래의 UI 디자인으 오른쪽 상단의 아이콘이 핵심입니다. 나머지 모든 레이아웃은 점선으로 표기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아이콘이지만, 해당 아이콘에 대한 권리가 페이스북에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아이콘의 상단 배치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만일 3개의 디자인 아이콘을 포함하면서 다른 개수로 구성된 경우(예를 들어 4개 또는 5개가 있는 경우)에도 침해의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이전 페이스북 화면의 상단 아이콘 - 모두 권리화 되었음


현재는 위와 같은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4. (모바일) 감정 이모티콘 / 영상에 표시되는 이모티콘 배열 / 30-0988368


아래의 모바일 UI 디자인은 이모티콘의 형태가 모두 점선으로 표기되었다는 것이 유의해야 합니다. 이모티콘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아래의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경우 모두 침해가 됩니다. 특히 아래의 UI 디자인은 재생되는 동영상에 대한 반응을 제시하는 UI 디자인입니다만, UI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콘텐츠가 동영상인가 이미지인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용자 반응을 이모티콘으로 수집하는 앱을 개발할 때에, 아래와 같은 레이아웃을 적용하는 상황에는 유의하여야 하며, 아래와 유사한 형태의 UI 디자인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동영상에 이모티콘을 남기는 UI




5. (모바일) 3D 영상(이미지)의 방향 표시 UI / 30-0920168


2D의 평면 디스플레이 플랫폼이지만, 3D로 제작된 이미지나 영상을 지원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모바일로 이러한 화면을 회전시키며 볼 수 있는데, 현재의 방향이나 방위 등을 표시하는 UI가 화면의 구석에 배치되어 활용됩니다. 이러한 UI의 적용 또한 UI 디자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이를 참고하는 UI를 제작하는 경우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디자인권 역시 소진 이론에 따라, 메타 측에서 제공되는 모듈을 임베딩하거나, 메타의 기술이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러한 UI를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제공되는 데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D로 표시된 3D이미지(영상)의 네비게이션 UI




현재는 SNS 플랫폼이나 개별적인 프로그램 등에서 많은 UI 디자인 등록 사례가 있고, 개발 시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측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뿐, 침해인 경우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라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메타에서 보유하고 있는 VR관련 UI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거진의 이전글 UI 디자인권은 어디까지 권리행사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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