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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rowne Mar 26. 2024

“사법 리스크”라는 말의 허구성

그건 개소리

  내용과 상황이 똑같지는 않지만 이재명과 조국에게 씌여진 사법 리스크라는 말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밝혀보자.


1. 그들은 결국 그 죄를 짓지 않았다

  복잡한 내용은 다 제쳐두고, 결국 이재명과 조국은 최초 검찰이 기소한 죄를 짓지 않았다. 무죄였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거기서 끝났어야 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러지 않았다. 죄가 나올 때까지 집요하다 못해 병적 수준으로, 수 십 명의 검사들을 동원해 털고 또 털었다. 여기서 반문해 보자. 그렇게까지 털어도 죄가 하나도 없는 인간이 있을까. 길거리에 침 한 번 안 뱉은, 무단횡단 한 번 안한 인간이 있을까.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다”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도 맞긴 하지만 국가기관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법집행을 왜곡하여 “사냥”을 했다는 것이 이른바 사법 리스크의 본질이다. 따라서 이재명, 조국에게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검찰의 사악한 의도를 손들어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2. 법집행 자체의 불법성과 인권침해적 요소

  이재명, 조국에게 묻는 강도로 모든 사람의 죄를 물어야 한다면 장담컨대 이 나라 검찰 조직의 인력은 수 십 배는 더 커져야 한다. 수 백 번의 압수수색, 전방위적이고 무소불위한 수사, 마치 면봉으로 탱크를 청소하듯하는 비현실적인 수사는 그 자체로 불법적이고 인권침해이다. “죄가 없으면 그랬겠느냐”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다. 가족, 친구, 지인 누군가는 걸린다. 이러한 법집행은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이고 인권침해이며 그 자체 범죄이다.


3. 실종된 법적용의 형평성

  그런데 말이다, 그 무차별적 법적용이 유독 통하지 않는 곳이 있다. 권력자 자신과 그 주변이다. 이 지점에서 검찰의 정당성은 사라진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이 이재명, 조국에게 가했던 린치 수준의 수사와 법집행은 결국 수사도 아니고 법집행도 아니며 그저 정적에게 가한 야비하고 비열한 테러에 지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공권력이 폭력으로 작동했음을 입증한다. 그것을 실행한 검찰조직은 ‘사냥개’에 지나지 않았다.


4. 그것은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사법 테러일 뿐이다

  따라서 본질적 의미의 사법 리스크란 없다. 그것은 공권력이 사적으로 작동되어 정적에게 가한 사법 테러일 뿐이다. 이재명, 조국에게 덧 씌워진 사법 리스크라는 말 자체는 허구이며 그에 대한 일체의 담론도 오류일 뿐이다. 단지 사법 테러가 있었다. 이는 처벌받아야 할 범죄이다. 검찰개혁, 더 나아가 검찰폐지론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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