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절차와 요건

법과 생활

by 윤소평변호사
부채규모를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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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절차는 #간이회생절차의 도입으로 부채규모 30억 이상의 회사가 신청하는 회생절차로 한정해서 정의할 수 있다. 법인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이 있는 소규모 중소기업에 비해 매출규모가 있고, 부채규모도 30억 이상의 회사가 신청하는 것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와 요건에 따라 절차의 생략됨이 없이 진행된다.


신청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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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회생원인으로는 1) 사업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지급불능, 지급정지, 부채초과)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가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


1) 사업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가 현재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하면 사업유지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일시적인 자금부족이라고 하여도 변제하기 위해서는 사업용 주요자산을 처분하고 고이율의 차입이 필요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2) 파산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는 부채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상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회생절차를 신청할 원인이 인정된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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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법인회생절차는 주로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신청하는데,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영농조합법인, 재건축조합, 교회, 사찰 등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의료법인, 조합, 교회 등의 회생절차를 수행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와 다른 면이 있어서 채무자회생법에 정한 절차를 주로 따르되, 각 채무자의 특성에 맞춰 해당 재판부와 많은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한다.


2) 채권자, 주주 등


채무자인 회사가 이외에도 법인회생절차는 채권자, 주주 등이 신청할 수 있는데, 통상 주식회사 1) 자본의 10%이상을 가진 채권자, 2) 자본의 10%이상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도 신청할 수 있다. 이 10% 이상 요건은 여러 채권자, 주주의 출자액, 지분을 합쳐도 된다.


법인회생절차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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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절차는 넓은 의미에서 재판절차이기 때문에 신청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필수적 기재사항과 서류를 꼼꼼하게 정리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통상 1주일 이내에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된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인 회사가 일정한 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명령이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권리행사(가압류, 가처분, 압류추심, 경매, 소송 등)를 금지하는 명령이다.



#현장검증과 #대표자심문#개시결정이전 적정한 시기에 정해지는데, 판사, 관리위원, 실무관 등이 해당 회사나 공장 등에 방문하여 사업현황, 설비상태 등을 점검하고, 대표자심문을 통해 회생방법이나 사업계획 등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하게 된다.


대표자심문결과 바로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고, 심문시 부족한 경우에는 보정명령이 발령되어 특정 사안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후 예납금을 납부하면 해당 재판부가 신청서, 심문결과 등을 토대로 개시결정을 발령한다. 하지만,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바로 발령하기에 다소 부족한 회사에 대해서는 개시결정 이전에 #사전조사(개시전조사)를 명하기도 하는데, 이런 케이스는 회사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이다.


예납금, 감정료, 변호사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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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절차(부채 30억 초과)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지적해 둔다. 때문에 #간이회생절차가 도입되었는데,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부채규모를 부담하고 있는 회사는 전형적인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밖에 없다.


#예납금은 회생절차개시결정시 정해지는 조사위원(회계사)의 회사에 대한 실사보수 등 절차비용을 선납하는 것이다.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자산총액 규모별로 예납금액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보다는 높은 금액의 예납금이 정해진다. 통상, 자산총액 100억 수준에서 앞뒤로인 경우, 예납금은 2,400만원 ~3,5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예납액은 사건별, 법원별, 지역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같은 자산총액의 회사가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액수가 책정될 수 있다.


감정료는 부동산, 설비, 자동차 등 회사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해당 자산평가가 통상 신청시를 기준으로 1년내에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가치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새로이 해서 청산가치, 현금흐름 등에 반영해야 한다. 사감정을 하지 말고, 개시결정 이후 법원을 통해 감정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호사 보수는 다른 소송사건보다는 비싼 편이다. 로펌별로 능력치, 경험치, 소통 등이 다를 수 있고, 처리해야 할 업무분량에 따라 협의해서 정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분할해서 법원의 허가를 통해 지급받는 경우도 있다.


채권시부인, 실사, 변제계획안 작성, 채권자 동의, 인가 그리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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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인은 채권액(채무액)을 확정하는 절차이다. 만약, 채무자측 제시 채무액과 채권자측 신고금액이 다를 경우, 조사확정재판절차 등을 통해 채권액을 확정해야 한다. 시부인은 변제해야 할 채무액을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 작성시 철저하게 해야 한다.


#실사는 개시결정 당시 선임된 조사위원(회계사)이 회사의 사정(자산, 부채)을 조사하고, 취소대상행위가 없는지, 향후 추정매출과 영업이익, 자금수지 등을 조사하는 절차이다. 실사가 중요한 이유는, 회사의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게 산정되어야 회생절차의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고, 변제계획안이 실사결과에 따른 자금수지를 토대로 작성되기 때문이다. 실사결과 청산가치가 높게 산정되어 회생절차 진행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받게 된다. 회생절차는 폐지된다.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서 해당 재판부와 검토를 한 후, 채권자 등에게 요지를 고지하고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금액 기준으로 3/4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법원의 인가결정을 득해 비로소 변제계획 내지 회생계획이 된다.


#회생절차종결결정은 인가된 변제계획대로 일부 이행을 하거나 이행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자료를 통해 종결신청을 해서 법원이 종결결정을 해 주면 드디어 회사는 법원의 관리감독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회생절차 종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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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회생성공은 변제계획안이 인가결정을 받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 졸업이라는 표현을 쓰는 성공의 의미는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아야 한다.


법원의 관리감독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는, 회생절차 기간 동안 1) 허가사항에 대해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되고, 2) 월간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등 여러 감독사항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회생절차의 실패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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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자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회사가 성공하지는 않는다. 이런 경우 비용만 지출하고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질 수 있다.


회생절차의 실패는 1) 개시결정을 받지 못 하는 경우, 2) 실사결과 기업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 경우, 3)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경우, 4) 변제계획대로 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 등 여러 시점과 단계에서 실패할 수 있다.


회생절차에 실패하게 되는 시점에 따라 파산절차로의 이행이 임의적인 경우가 있고, 필요적으로 파산절차로 이행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이해해 두어야 한다.


여러 방법을 모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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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절차를 염두해 두고 있는 회사라면 그 시기를 가급적 조기에 정하는 것이 좋다. 자금차입의 여력이 있거나, 운전자금에 여유가 있거나 사업양도 내지 M&A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때, 회생절차에 진입하는 것이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똥 줄 탈 때' 신청하면 그만큼 운신의 폭이 좁아질 뿐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회생컨설팅지원제도가 있는데, 예산범위 내, 기업가치에 따라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예납금 지원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 준다. 적극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산(공장부지, 건물 등)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에는 #유암코 등에 문의해 보면 좋다. 매각 후 재임차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일반 부동산 시장에 담보물 등의 매각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법인회생절차기간이 단축되고 있는 추세여서 담보물 매각기간의 여유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윤 변호사의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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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사의 TIP1 '상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부디 전문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조기에 실시해 보기를 바란다. 상담한다고 해서 법인회생절차를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절차와 요건, 법적 효과, 비용 등에 대해 지식을 쌓아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적으로 우리네 중소기업 대표자들은 전문가상담이나 컨설팅을 꺼리는 이유를 모르겠다. '내 회사니까 내가 잘 알지'는 착각일 수 있다.


윤 변호사의 TIP2 '사재털기 하기 전에 검토하라'


장인, 장모, 부모님, 지인들 등 온갖 돈 빌릴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운전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은행 빚 갚느라 개인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잡혀서 땜방만 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리고, 은행이 상환유예해 주겠다고 하면 '다행이다'라고 여기면서 은행 빚 갚느라 자금부족에 시달리게 된다.


이런 징후가 나타나거나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고 여길 때 법인회생절차에 대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자구계획으로 신규자금차입만큼 자금수지를 높여주는 것이 없다.


윤 변호사의 TIP3 '제발 회계장부 좀 들여다 봐라, 아니면 세무대리인에게 물어보던지'


사건을 맡아 처리하다 보면, 대표이사들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결산보고서 등을 한번도 들여다 본적이 없다는 고백같은 자백을 듣는다. 회사의 현금흐름, 자산과 부채현황 등이 어떻게 되어 있고, 분식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등에 대해 점검을 해 보아야 한다.


대표이사는 영업을 잘 해야 하기도 하지만, 본인 회사의 관리능력도 있어야 한다. 재무상태표 등을 볼 줄 모른다면 세무대리인(기장맡긴 회계사, 세무사)에게 회사 사정과 결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문의하고 설명을 들어보아야 한다.


회사에 자산이 없음에도 장부에 자산이 기재되어 있는 걸 지적해 주면 대표이사의 반응은 '어? 이게 왜 있지?'이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도 짓는다. 부디 회사 사정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구별없이 정기적으로 장부점검을 해 보는 것이 백번 옳다.


윤 변호사의 TIP4 '사업계획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평가하라'


대표이사들 중 대부분은 "이것만 성사되었으면 회생할 필요도 없는데~~~"라는 대사를 읊는다. 플랜 A, 플랜 B 등 사업계획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수립하고, 대비책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자금의 레버리지도 항상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장미빛 전망은 흑빛으로 변할 가능성이 더 많다.


할 말은 많지만, 이번 포스팅은 이 정도로 줄인다. 제발 적극적으로 상담을 여러 변호사, 회계사와 실시해 보기를 권한다. 견해가 다르고, 판단도 다를 수가 있다. 물론 비용도 다를 수 있다. 사업은 언제든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기 마련이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대표이사의 몫이다. 하지만, 그 역량이 한계에 부딪힐 때 도와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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