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한의사 간이회생, 일반회생

법과 생활

by 윤소평변호사

보약을 잘 지어먹지 않고 의료보험도 적용되기 때문에 한의계통은 재생이나 재활 등으로 업무를 확장하지 않는 이상 예전과 같이 소득상황이 좋지는 않다. 의사도 마차가지이지만 초기 창업자금이 적지 않게 든다. 병원의 임대, 인테리어, 의료기기 비치 등 억대의 개업자금이 필요하고, 간호사도 최소한 3교대로 휴무를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많이 소요된다.


게다가 의사, 한의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소시적 공부를 꽤나 잘 했기 때문에 주식투자(선물 등), 부동산 투자 등에 대해 교재나 정보를 나름대로 습득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기도 한다. 채무가 매출이나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 주변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부채가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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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형태가 봉직의이든, 개업의이든 무담보채무가 5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3년 또는 5년 분할상환으로 가용소득을 통해 변제한 후 남는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에서 가용소득책정과 월 변제금의 확정은 매우 기계적이기 때문에 생계비용 책정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업소득자인가, 급여소득자인가


부채가 무담보채무 5억원 초과, 담보부 채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고, 급여소득자인 경우에는 일반회생절차를,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회생절차와 일반/간이회생절차의 차이점은 1) 변제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동의절차(담보권자조의 3/4 이상, 비담보권자조의 2/3 이상, 간이회생은 비담보권자조에서 2/3 이상 또는 1/2 이상 및 채권자 수의 과반수 추가)를 거쳐야 하고, 2) 변제기간도 통상 10년 분할상환을 한 후 남은 채무를 면제한다.


보통 부채규모만을 두고 보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하고, 다만,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이나 가용소득의 증대 등을 위해서는 일반회생절차나 간이회생절차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전문직은 아직까지 급여수준이 회사생활을 하는 직장인들보다는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변제율을 채권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채무를 조정하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에 맞게 신청절차를 고려하고 현실성 있는 변제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회생, 간이회생 절차 개요도
H25Bg2IcdW5wmY38VLdbhh8oG_w 출처:서울회생법원
윤 변호사의 TIP


의사, 한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회생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면 1) 개인회생절차, 2) 일반회생절차, 3) 간이회생절차 3가지 유형의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


가장 유리한 것은 개인회생절차이다.


채권자동의절차가 없고,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한 법정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가용소득으로 3년 또는 5년 분할변제후 면책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배우자의 재산 중 출연 등 변제재원의 산입, 제외 등의 여러 문제가 있다.


사업소득자인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부채규모인 경우, 사업소득자인 의사, 한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단, 부채가 30억 이하여야 한다.


- 부양가족의 수를 기준으로 해서 최저생계비를 책정하는 것은 비슷한데, 생계비 책정이 개인회생절차에 비해 다소 유동적이다. 영업이익으로 10년간 변제하고 잔존채무는 면제하게 된다.


- 배우자의 재산에서 출연해야 하는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단, 강제집행 등을 면하기 위해 이전한 재산 등은 취소된다.


급여소득자인 경우


-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부채규모인 경우, 급여소득자인 의사, 한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사업소득자라고 하더라도 부채가 3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 부양가족의 수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책정하되 다소 유동적인 생계비를 책정할 수 있고,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10년간 분할변제한 후 잔존채무는 면제받는다.


- 배우자의 재산에서 출연해야 하는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단, 강제집행 등을 면하기 위해 이전한 재산 등은 취소된다.


변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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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장래 의료비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장래의료비 - 간이회생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 등)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

# 사실관계


의사 A는 운전자금 등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장래의료비(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 등) 등 채권을 은행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은행은 위 장래 채권을 담보로 하여 담보권을 실행해 공단으로부터 채권 일부를 회수하였고, A는 병원 운영이 어려워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1. 채권양도계약의 성질


의사 A와 은행이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은 장래 발생하는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등 의료비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채권양도담보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2.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담보권의 효력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발생하는 채권은 채무자가 아닌 관리인의 지위에 기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채권양도담보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그러한 채권에 대해서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3.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발생하는 장래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담보계약의 효력


A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향후 의료비 등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한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은행이 담보목적물 중 일부인 그 당시 현존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공단으로부터 채권 일부를 회수한 후 A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 은행이 피담보채권인 대출금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지 아니한 이상, 담보권 실행 후 발생하는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해서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고,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그 후 발생하는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담보권 실행 후 갑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당시까지 담보목적물인 채권이 남아 있지 아니하였고, 회생절차개시 후에 의료비 등 채권이 추가로 발생하였더라도 그러한 채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은행의 잔존 대출금채권은 담보목적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회생채권이 된다.


윤 변호사의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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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담보물은 부동산 이외에 급여, 의료비 등 채권 등 장래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례는 1) 장래 발생하는 채권에 대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2) 다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하는 장래 채권에 대해서는 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채권양도담보권자의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잔존하는 채권이 없다면 회생담보권이 아닌 회생채권이 된다고 판시하고,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는 변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다.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장래 발생하는 급여 등에 대해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발생하는 장래 채권에 대해서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생채권이 되어 변제금지효력의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급여, 의료비 채권 등을 변제재원, 운전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장래 채권 중 담보권 실행 명목으로 변제해 간 금원에 대해서는 부인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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