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법인 형태가 아닌 개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수행을 하다가 부채가 증가해 매출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부채비율이 높아 영업손실을 보는 경우, 회생절차를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가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부채규모에 따라 신청해야 할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점검이 필요하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지 점검하라!
개인사업자는 법률적으로 '개인'이 주체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는 담보부 채무액이 10억원 이하, 무담보부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액을 검토해야 한다. 채무는 조세, 벌금, 금융기관 채무, 일반채무, 상거래 채무 등 사업상 발생한 채무는 물론, 개인적인 채무까지 모두 포함된다.
가급적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유리한데, 그 이유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동의절차가 없고, 분할변제기간도 3년(특별한 경우 5년)으로 비교적 단기간인데가가 잔존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간이회생절차와 일반회생절차를 점검하라!
부채규모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즉, 간이회생절차나 일반회생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간이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는 법인회생절차의 법률규정을 따라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1) 10년 분할상환, 2) 채권자 동의절차(변제계획안에 대해 담보권자의 3/4 이상, 무담보권자의 2/3 이상 동의요건)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에 비해 절차비용, 예납금, 변호사 보수 등 비용적인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고, 절차도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에 비하면 성공률이 떨어진다. 성공률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 해 인가결정을 얻지 못 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회생에 실패하면 10년 분할변제라든가, 채무의 면제 등의 권리변경의 효과를 얻지 못 하고, 회생신청 이전의 단계로 회귀하거나 파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부채규모가 담보부채무 10억원 초과, 무담보부 채무 5억원 초과이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를,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회생절차를 선택해야 한다. 일반회생은 법률용어는 아니고, 법인회생 등과 구별하기 위해서 관례적으로 명칭하고 있다.
사업용 재산, 채무와 개인 재산과 채무의 구별이 없음에 유의하라!
채무구조조정제도, 즉, 회생, 파산제도는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인만큼 기준시점에서 채무자의 전 재산 이상을 변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해서 변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고 한다.
문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구별없이 사업용 재산과 부채, 개인용 재산과 부채의 구별이 없어 개인이 보유한 재산과 부채 전부를 고려해 청산가치를 산정한다는 점이다. 특히,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배우자의 자산, 자녀의 자산 등에 대해서도 청산가치평가에 있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잔존채무의 처리는 어떻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3년(또는 5년)간 분할변제를 한 후 남는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통해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간이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에서는 면제를 통해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다만, 간이회생절차나 일반회생절차에서는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월)결손금 등으로 충당되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예상하지 못 했던 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해서 처리해야 한다.
* 변호사의 TIP
도산절차(회생, 파산)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최후의 카드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상담을 해 보면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에서 인터넷 등을 검색해서 상담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이 이 대목이다. 어느 정도 여력(신규자금의 차입, 비영업용 자산의 매각 등)이 있을 때, 회생절차에 대해 검토를 한다면 채권자들의 동의를 이끌어 낼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 순수 영업이익으로 변제하겠다고 하니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않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다.
도산절차는 민상사적 문제는 물론, 세법상의 문제까지 결부되어 이에 대한 대책과 예상점검 등을 하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 한 사정들이 발생해서 변제계획을 이행하는데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경험이 일천하던 시절에 이런 문제로 골머리가 아팠던 기억이 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고, 사건진행여부를 떠나 회생제도에 대한 요건, 절차, 기간 등에 대해 사전에 알아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