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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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회생과 간이회생
일반회생은 1) 채무자가 급여소득자로써 담보채무 10억원 초과, 무담보 채무 5억원 초과인 경우, 2) 개인사업소득자로써 채무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이다.
간이회생은 채무자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써 사업소득자인 경우 채무가 30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이다.
- 장점
가.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권자들의 권리변경(면제, 변제유예 등)이 이루어지고, 권리변경의 효력은 인가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 하더라도 유지된다.
나. 회생담보권에 대해서도 권리변경(분할상환, 개시결정 이후 이자면제 등)을 할 수 있고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회생담보권에 대한 변제금지, 담보권행사도 제한된다.
- 단점
가. 법원의 관리감독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잡해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거나 절차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기간이 많이 소요된다.
나. 회생담보권자 조(3/4이상), 회생채권자 조(2/3이상, 간이회생의 경우 1/2 이상 동의 및 과반수 이상 동의 요건 추가)에서 회생계획에 대해 일정 비율의 동의를 얻어야 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경우 강제인가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한 실무상 강제인가는 시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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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uRrsYmSnB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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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의 경우 3년(사정이 있는 경우 5년까지)분할의 변제계획을 통해 채무변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 장점
가. 신청 채무자가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계속 유지하고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다. 일반회생, 간이회생에서는 관리인(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채무자)이라는 법률상 지위가 새롭게 부여되기 때문에 관리처분권한이 관리인에게 이전되어 일반인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문제가 발생한다.
나. 채권자의 동의절차가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청산가치보장, 회생계획의 이행가능성이 있으면 회생계획에 대해 인가결정을 얻을 수 있다.
다. 일반회생, 간이회생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회수가 일반회생, 간이회생에 비해 적다.
- 단점
가.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에 대해 인가결정이 있더라도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별도로 면책결정을 받아야 한다.
나. 회생계획에 대해 인가 이후 폐지가 된 경우 채권자는 본래 가지고 있던 채권의 내용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담보권자의 권리행사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일이 경과하면 행사할 수 있다.
라. 배우자, 자녀 등의 재산상황이 검토대상이 되어 재산의 취득경위 등에 따라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다.
* 변호사의 TIP
채무자의 법인격의 종류(법인, 개인), 채무액, 소득형태(사업소득, 급여소득)에 따라 채무자는 요건에 맞는 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일반회생, 간이회생은 법인회생절차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해야 할 일이 많다. 반면, 개인회생은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다른 회생절차와는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채무자에게는 개인회생절차가 다른 회생절차보다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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