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폐업 법인파산이 필요한가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https://www.youtube.com/watch?v=330kML1Uy3I&t=189s

https://www.youtube.com/watch?v=Dlec095c_xY&t=7s

https://www.youtube.com/watch?v=D0wdevP-I_E

# 질문

사업이 어려워 2년전에 폐업하고 사실상 운영하지 않은 채로 시간이 지났습니다. 법인에는 특별한 자산도 없고, 매출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래처나 추심기관에서 대표이사이었던 저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1) 대표이사이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요?

2) 잊을만 하면 지급명령, 내용증명, 전화, 메세지 등이 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답변

1.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

법인의 경우, 단순히 폐업신고를 했다고 해서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소송, 강제집행 등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은 결국, 대표이사가 수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표이사의 입장에서 대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에 특별한 자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할 재산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지급보증 등을 하지 않는 이상 대표이사 개인자산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법인채무에 대해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법인에 대한 세금관련 2차 납세의무, 4대 보험료 중 일부 2차 납부의무)에 개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결국, 대표이사였던 이유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닌 이상 법인의 채무에 대해 대표이사가 개인재산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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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업 후 법인파산의 필요성

[채무의 완전한 소멸]

법인파산을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예납금, 변호사보수 등 비용이 들기 때문에 폐업한 상태라면 법인파산 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는 대표이사의 선택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폐업 후에도 채권자들은 법인에 대해 소송 등을 해서 판결문, 결정문 등 집행권원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현실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견딜 수 있다면 법인파산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후일 사업재개를 한다거나 했을 때, 개인에 대해 지속적인 독촉요구가 견디기 힘든 경우에는 법인파산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제 의뢰인들 중에는 법인의 채권자가 대표이사에게 변제요구를 지나치게 해서 이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법인파산을 신청한 사례가 많습니다.

법인파산절차를 거침으로써 채무가 소멸하고,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채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더 이상 대표이사에게 법인 채무 변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폐업에 이르게 된 사유나 경위, 부채 규모, 사업현황 등을 채권자들에게 이해시키고, 더 이상 채무변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인파산을 진행할 실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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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Tip

개인적으로 법인을 정리할 때, 예납금 등 법적 절차비용이 있다면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진 과정을 채권자들에게 이해시키고, 법인의 자산과 부채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사 운영을 성실하게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파산에 이를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납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법인에 일부 재고 등 현금이 있다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폐업만으로는 채무소멸, 법인소멸의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현실적인 채무변제독촉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법인파산을 신청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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