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신청 전 상담과 로펌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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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절차는 법인이 지급불능(지급정지는 지급불능으로 추정), 부채초과 등이 있을 때 법인에 대해 파산선고결정을 하고 법인의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한 다음, 파산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의 우선순위, 채권액에 따라 배당하는 재판의 한 종류이다.
하지만, 법인파산의 신청 전에 재무상태, 법률행위 중 취소가 될 수 있는 행위, 형법과 특별법에 의한 대표이사, 임원 등의 형사책임 문제 등 복합적인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후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거나 문제점에 대한 사업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소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다양한 업종, 다양한 문제(법률적, 재무적 문제)를 가진 법인에 대한 파산진행 경험을 보유한 로펌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파산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경영자는 최소한 2~3 군데 정도는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볼 것을 권한다. 단지, 수임료만으로 로펌을 선정할 문제만은 아니다.
파산절차의 개요도
채무자 심문, 예납명령
1. 채무자(대표자)심문
재판절차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법원에 서면으로 1) 신청을 해야 하고, 2) 해당 관할 파산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대표자(채무자)심문기일을 정해 파산원인, 취소대상행위, 재산의 유용사실 등에 대해 대표자를 심문한다. 심문기일에서의 문답으로 더 이상 소명할 것이 없는 경우에는 예납명령이 발령되어 해당 예납금을 법원에 납부하면 파산선고 요건을 검토해서 파산선고를 하게 된다.
법원마다 사전에 심문사항을 배부해 주기도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의 경우에는 사전에 심문사항을 배부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경험을 토대로 예상질문지를 의뢰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파산선고결정
2. 파산선고결정
신청서, 심문결과, 예납금 납부 등을 종합해서 해당 파산부는 파산선고기일을 정하고, 대표자를 출석시켜 파산결정사항을 낭독, 고지한다. 이 때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출석해 있다. 파산선고결정일 당일, 내지 그 이후의 일정은 파산관재인의 업무스타일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법인파산절차에서 업무보조자로 경리, 재무담당 직원을 한시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급여를 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직접 파산절차 업무보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파산선고결정이 있으면, 금융기관, 채권자 등에게 채권신고서 등을 동봉한 우편물이 법원에서 발송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해당 법인이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채권자들이 인식하게 된다.
채권조사, 집회
3. 채권조사와 집회
법인파산 신청 채무자(회사)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채권자들이 정해진 채권신고기한 내에 채권신고를 하면 채권이 존재하는지, 채권액이 맞는지 등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조사를 하여 채권을 확정한다.
그리고, 파산관재인은 회사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이전받아 회사의 자산(부동산, 임차보증금, 차량 등)을 매각해서 현금화한다.
통상 파산선고결정시에 채권자집회기일도 정해지는데, 파산관재인, 채권자, 대표이사 등은 집회에 참석하여 경과를 알려 주고 이의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진술기회를 부여한다.
재단채권의 변제와 파산채권 등에 대한 배당
4. 재단채권의 변제, 파산채권 등에 대한 배당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채권을 재단채권, 파산절차에 따라 배당을 받아야 할 파산채권이 있다. 파산관재인은 그간 회사의 자산을 처분해 현금화한 현금을 가지고 재단채권자에게 지급하고, 파산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따라 비율적으로 배당을 하게 된다.
폐지 또는 종결
5. 법인파산절차의 폐지 또는 종결
파산절차가 종료되는 경우는 폐지결정을 받거나 종결결정을 받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다. 폐지결정은 배당할 재원이 없어 확정된 채권, 처분할 자산이 없는 등 집회를 거치고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것이고, 종결결정은 배당절차를 마치고, 법원에 파산관재인이 계산보고 등의 절차를 마무리한 후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실제 실무를 해 보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처분할 자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폐지결정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다. 법인에 처분할 자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무상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을 하지는 않고 있고, 채권자들에게 파산선고결정의 고지 및 채권조사, 집회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친 후 절차를 종료한다.
법원마다, 사건마다 다르다!
* 윤 변호사의 TIP
개인적으로 파산절차와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 의뢰인에게 설명할 때는 서울회생법원의 절차실무를 기준으로 상담하고 있다.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은 서울회생법원, 각 지방법원의 본원에 관할이 있고 지원에는 관할이 없다. 예컨대, 법인이 안산 소재라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라는 법원이 있지만, 안산지원에 파산에 관한 관할이 없고,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관할이 있어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물론, 서울은 회생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강남에 법인이 있다고 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오랜 실무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지만, 법원마다, 지역마다 절차의 진행속도가 다르고, 실무처리방식도 차이가 있다. 변호사나 의뢰인이 각 지역, 각 법원의 실무례를 알지 못 하면 황당한 경험을 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비축한 로펌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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