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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02. 2024

음주운전 2진, 음주운전2회 벌금형선고후 검사항소

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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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WzNicOBx2I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 이상 사례 #1
윤소평변호사

위 사례는 의뢰인 A가 2016.경 1회 음주운전, 2024. 3.경 음주운전 2회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안이다. 


판결선고기일 2024. 6. 13.이기 때문에 검사 또는 피고인의 항소기간은 2024. 6. 20.까지였는데, 2024. 6. 21. 확인한 결과 검사가 항소를 하였다. 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윤소평변호사

우리 입장에서는 벌금형 700만원 선고가 최대한의 선처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항소를 검토하지 않았는데,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2024. 6. 21.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정상참작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는 등의 방어를 해야 한다. 제1심의 벌금형이 확정되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소평변호사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 이상 사례 #2
윤소평변호사

위 사례는 의뢰인 B가 2003.경 음주운전 1회, 2010.경 음주운전 2회, 2023. 11.경 음주운전 3회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고 재판을 치른 사안이다. 


그런데, 판결문 범죄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2023. 11. 8.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내 음주전과가 없었다. 다만, 최종 음주운전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운전을 한 것이어서 검사는 징역 1년에 처해달라고 구형을 했다. 


다만, 최종 판결은 2024. 6. 13. 피고인에 대해 벌금 800만원에 처하는 것으로 선고했다. 판결선고기일 2024. 6. 13.을 기준으로 7일 이내 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 위 벌금형이 확정이 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으므로 항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었다. 

윤소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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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 약식명령(벌금)처분이 되거나 제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실무상 종종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약식명령(벌금)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공판단계에서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약식명령을 처분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고,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위 사례들처럼 검사가 항소를 하는 경우도 있다.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벌금형에 만족할 것이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나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검사 입장에서는 구형에 비해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면 양형부당(형이 너무 가벼움)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이럴 경우, 재차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거나 국선변호인을 통해 대응하거나 어찌되었든 검사의 항소제기에 대해 방어를 해야 한다. 목표는 벌금형의 확정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6VLbKdoIjn8

https://www.youtube.com/watch?v=GY15t4_ZYNg

https://www.youtube.com/watch?v=cAnLvDgBycc

https://www.youtube.com/watch?v=N6x2BDByn2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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