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회생 파산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Sep 24. 2024

개인회생절차에서 미지급 임금, 세금 등의 처리

윤소평변호사

사실관계

A는 개인사업자이고 매출 부진, 거래업체(매출처) 외상매출금 회수불능으로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고 폐업신고를 마쳤다. 


A는 폐업신고 당시 상거래채무(매입채무), 금융기관 대출채무 등 약 1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500만원, 부가세 300만원을 지급 내지 납부하지 못 한 상태에서 지인의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급여소득자로 생활하고 있다. 


A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체불임금, 세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제를 하게 되는 것일까? 

https://youtu.be/36PvnFcFvLQ


검토의견 1 체불임금


1 체불임금에 대한 처리

[임금에 대한 정책적 고려]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임금채권에 대해 우선적 배려


실질적 임금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일반채권과의 관계에서 우선변제효 : 임금채권의 배당에 있어서 일반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근로기준법 제38조)


사업자의 형사처벌 : 체불임금과 관련해서 근로자의 고소, 고발 등이 있을 경우 사용자 형사처벌


2 도산(회생, 파산)절차와의 관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 제583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파산재단채권 또는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이를 면책 받을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5호 및 제625조 제2항 제6호).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우선하여) 변제해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2항, 제475조 및 제476조), 변제계획의 내용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임금 등 개인회생재단채권의 변제를 게을리 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채권이나 영업재산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변제계획 수행은 불가능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2호).


[결론]

체불임금채권 등 금액이 상당할 경우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이외에 별도로 개인회생재단채권을 변제할 방법이 없거나 임금채권자와 합의하지 않는 이상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한다. 


검토의견 2. 조세 등 채권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조세 등 채권이 우선 변제되도록 하고 있고, 면책결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파산의 경우 조세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채무자회생법 법 제566조 제1호),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재단채권에 속하는 조세 등의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2호 및 제583조 제1항 제2호).


개인회생절차에서 

(1)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법 제583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는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다른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2항, 제475, 476조)


(2)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것으로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이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규정하여, 일반의 개인회생채권과 달리 변제계획에 그 전액의 변제를 정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3)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란 「국세징수법」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 납부기한이 도래한 것에 한정되는 채권을 말한다. 


(4)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예로 들 수 있다. 


(5)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수시·우선변제의 원칙이 적용되는 개인회생재단채권과 달리 기본적으로는 개인회생채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변제에 관한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5-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상 채권번호는 다른 일반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번호를 부여하고, 채권자명칭은 그 당사자 또는 부과관청을 기재하며(예를 들어 국세의 경우 ‘대한민국(강남세무서)’, 지방세의 경우 ‘서초구’ 등으로 기재함), 채권현재액(원금)란에는 연체료를 합산한 체납금액 총액을 기재하고(통상 연체료도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우선징수할 수 있으므로) 채권현재액(이자)란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


(5-2) 변제계획안 작성시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란에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내용을 기재하고(법원양식 : ‘변제계획안 제출서’ 참조),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2. 채권자별 변제예정액 산정내역’에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만을 다른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먼저 변제하는 방식(수 개월 동안 가용소득의 전부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그 이후 변제기간은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을 안분변제하는 방식)으로 변제예정액표를 작성한다


(5-3) 변제예정액표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기간의 표,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과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을 중복하여 변제하는 달의 표,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을 변제기간까지 변제하는 표, 총변제예정액 표 4가지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회생신청 채무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변제의무]


개인회생신청인 A는,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에 대해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다른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안의 내용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신청인 A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여 임금채권자들이 별도로 변제기를 연장해 주거나 분할상환에 대하여 합의해 주지 않는다면 위 임금 500만원을 일시에 변제해야 하고, 일시, 우선변제가 불가한 경우 임금채권자들이 A의 급여채권 등에 강제집행을 하는 등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금채권자들의 협조를 얻어야 개인회생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고 임금채권 등은 비면책채권이므로 개인회생을 통해 임금채권의 변제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개인회생신청 채무자의 조세 등 채무에 대한 변제]


부가가치세의 경우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이므로 이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되어 그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변제계획에 기재해야 하고 이를 반영한 변제예정액표를 작성해야 한다. 


채무자회생법은 최저변제액 이상을 변제하는 경우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실무상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를 1년 이상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회생위원이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일부 변제하고 변제계획안을 다시 작성하라고 권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개인회생재단채권]


①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 후 원인에 기하여 생긴 채권 


② 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법이 인정한 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 채무자회생법 법 제583조 제1항은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청구권,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원천징수 조세 등으로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③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을 개인회생재단채권


https://www.youtube.com/watch?v=cP12CzToXYw&t=394s

https://www.youtube.com/watch?v=yv0nLdBs3Aw

https://www.youtube.com/watch?v=LCV31SyPJLE&t=11s

매거진의 이전글 법인회생 법인파산 기업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예납금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