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법인파산, 기업파산신청 비용으로는 [1] 예납금, [2] 변호사보수, [3] 송달료 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의 경우 예납금과 관련하여 실무준칙이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다.
기존의 법인파산 기업파산 예납금
기존 법인파산, 기업파산절차에서 예납금은 5억, 10억, 30억, 50억, 100억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부채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책정되었다. 그러나, 사실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을 하는 회사로서는 예납금이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
2024. 10. 14. 법인파산 기업파산 예납금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변경된 실무준칙에 따르면 법인파산 선고, 기업파산 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닫아버리는 동시폐지사건의 경우, 인터넷 공고로 처리하므로 예납금이 필요없었다.
그러나, 변경된 실무준칙에 따르면,
부채규모가 100억 미만인 경우 500만원, 100억 이상 300억 미만인 경우 1,000만원, 300억 이상인 경우 1,500만원의 예납금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채권자의 수, 자산의 종류와 다과, 진행 중인 소송유무 등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나 예납금이 절감되어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을 예정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금전적 부담이 줄어 들었다고 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8VvFosGbe0
전국 법원으로의 확대여부 및 지속여부
개인적 판단으로는 예납금 책정의 부채규모를 [1] 100억, [2] 300억으로 양분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실무준칙은 2024. 10. 28. 현재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에서는 시행하고 있다. 부산회생법원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한다.
다만, 회생법원이 아닌 다른 지방법원의 경우 이와 같은 준칙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종전 예납금 책정기준에 의할 것인지 확실하지가 않다. 또한, 사건마다 파산관재인이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다르기 때문에 [1] 100억, [2] 300억 의 기준 사이에서 예납금을 탄력적으로 책정할지도 미지수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적용할 지 여부도 미지수다.
왜냐하면 현재 국내 경기가 코로나 시기때나 IMF 시기처럼 어렵다는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에서 폐업, 파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서 법인파산비용, 기업파산비용의 절감을 도모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기가 호전되거나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이 감소하게 되면 종전 기준대로 회귀할지, 아니면 또다른 기준을 설립할지 모르겠다.
https://www.youtube.com/watch?v=DJeWxAx_bmE&t=182s
https://www.youtube.com/watch?v=LCV31SyPJLE
https://www.youtube.com/watch?v=oMEB5ZfXVEk&t=218s
https://www.youtube.com/watch?v=Dlec095c_xY&t=489s
https://www.youtube.com/watch?v=Dq5Hp8XrEkU